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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군청 앞에서 확성기를 크게 튼 시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군청 앞 항의 시위에서 확성기 소리가 일시적으로 컸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공무원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썼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확성기 음량과 지속 시간, 공무원과의 거리를 보여 주는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위 당일 영상, 확성기 위치와 공무원 사무실까지의 거리, 시위 시간을 정리해 두십시오. 음향이 폭행인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시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시위 여부가 아니라 음향이 공무원에게 고통을 줄 정도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는 A씨는 2025년 자기 밭 근처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함께 군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확성기를 크게 틀고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연락하자, A씨는 소리를 크게 낸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리를 크게 낸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고, 음향으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시위 과정의 소음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에 의한 폭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되나요?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음량의 크기와 음의 높이, 지속시간, 음향의 종류, 행위자의 의도, 음향 발생원과 공무원 사이의 거리,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음향 폭행 판단 요소
음량·음의 높이
확인할 자료: 시위 영상
지속시간
확인할 자료: 시작·종료 시각
행위자의 의도
확인할 자료: 시위 목적과 경위
공무원과의 거리
확인할 자료: 확성기 위치 사진
주변 상황
확인할 자료: 현장 영상·경찰 기록

출처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예 - 군청 앞 광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구호와 노래로 항의한 경우입니다.
  •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예 - 확성기를 공무원 사무실 창문 바로 앞에 두고 장시간 고음을 반복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36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면 다른 처벌은 없나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 기준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시위 소음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시위 당일 영상과 사진을 모읍니다. 음량과 지속 시간, 확성기 위치가 확인됩니다.
  • 거리 측정 - 확성기와 공무원 사무실 사이 거리를 확인합니다. 판례가 드는 판단 요소입니다.
  • 시위 목적 정리 - 시설 설치에 대한 항의라는 목적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고통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경찰 명령 확인 - 현장에서 소음 중지 명령을 받았는지,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집시법 위반 여부의 기준입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참가자별 역할과 주최자가 누구였는지 정리합니다. 주최자에게 소음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과 몸싸움이 있었거나 청사 안으로 들어간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위 참가자들은 「소리가 컸으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공무에 대한 비판 시위에서 생긴 일시적 소음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소리의 크기보다 고통을 줄 의도와 방식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시위의 시간과 위치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확성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공무원이 있던 사무실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경찰이 소음 중지를 요청한 시각과 그 뒤의 대응이 영상과 문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혐의가 집시법 위반으로 바뀌는 경우 주최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판례의 판단 요소를 하나씩 따지므로 같은 자료가 공판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위 영상과 현장 배치를 먼저 확인해 음향의 정도와 의도를 다투고 집시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위 영상·집회 신고서·현장 사진·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음향의 폭행 해당 여부·집시법 소음 기준 위반 여부·주최자와 참가자의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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