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시위 중 질서유지선을 넘어 처벌받게 됐는데 처벌 조항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선 침범을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경찰관의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음, 상당 시간 침범이 모두 증명돼야 하고, 질서유지선 자체가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고를 받은 시각과 질서유지선 고지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면 그 시각과 경고 내용을 기억해 두고, 가능하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남기십시오. 처벌하려면 경찰관의 경고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서유지선을 한 발 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했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도심 행진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인도와 차로 경계에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확성기로 몇 차례 경고했고, D씨는 202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D씨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그 효용을 해치면 처벌하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는 신고한 범위에서 집회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통행과 교통,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관 2명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같은 문구를 유지하고 있어, 같은 이유로 다시 위헌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서유지선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관의 경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제거하는 등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
|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 | 설정 고지서, 신고서 |
| 경찰관의 경고 | 경고 방송 녹음, 채증 영상 |
| 정당한 사유 없음 | 현장 상황, 안전 사유 |
| 상당 시간 침범 또는 효용 침해 | 영상 속 침범 시간 |
-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
- 확인할 자료: 설정 고지서, 신고서
- 경찰관의 경고
- 확인할 자료: 경고 방송 녹음, 채증 영상
- 정당한 사유 없음
- 확인할 자료: 현장 상황, 안전 사유
- 상당 시간 침범 또는 효용 침해
- 확인할 자료: 영상 속 침범 시간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나 행진 구간을 구획하는 띠, 방책, 차선 같은 경계표지입니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현장에서 새로 설정하거나 바꿀 때만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아니라 이번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합헌이라도, 실제로 그은 질서유지선이 신고된 집회 장소 외곽을 넘어 집회 공간을 지나치게 좁혔다면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질서유지선을 넘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위법한 질서유지선 침범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고지서, 신고서상 집회 장소, 현장 사진을 비교해 범위를 따집니다.
재판 중에 위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상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 기각됐을 때 3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유지선 위반 혐의 대응 순서
- 경고 경위 확인 - 경고가 언제, 몇 번,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가 없었다면 처벌 요건이 빠집니다.
- 설정 고지 확인 - 주최자가 받은 서면 고지서와 현장 구두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지 범위를 벗어난 선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침범 시간 특정 - 영상으로 침범이 몇 분 동안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상당 시간」에 이르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 설정 범위 대조 - 신고된 집회 장소와 질서유지선 위치를 비교합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으면 위법 설정을 주장합니다.
- 정식재판·제청신청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재판 중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서유지선 침범과 함께 해산명령 불응이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과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질서유지선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개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을 쏟습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조항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서 경고가 있었는지, 침범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같은 사실관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조항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재판만 길어집니다.
기록은 경찰도 남기고 참가자도 남깁니다. 경찰 채증 영상에는 경고 방송 시각이 찍히고, 참가자 휴대전화 영상에는 질서유지선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찍힙니다. 주최 측이 받은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와 신고서는 설정 범위를 따지는 출발점이므로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깨는 데 쓰입니다. 경고와 침범 사이의 시간 간격, 침범이 지속된 시간, 질서유지선이 신고 장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위헌 주장보다 무죄 판단을 받는 길이 더 가깝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채증 영상과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대조해 경고·침범 시간·설정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위헌 주장은 그다음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현장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경고와 침범 시간의 요건 충족 여부·질서유지선 설정 범위의 적법성·위헌제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바218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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