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 측정용 혈액을 다른 사람 피로 바꿔 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운전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기 피처럼 내서 감정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거짓 진술을 넘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이 죄가 더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혈액이 바뀐 사실이 드러나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혈액을 마련했고 누가 건넸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추가로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말을 맞추는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처벌되는 이유는 증거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봄 회식 뒤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고,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채혈 과정에서 동승했던 지인의 혈액이 담긴 용기를 자기 것처럼 건넸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에 못 미쳐 사건은 음주운전 없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몇 달 뒤 유전자 대조로 혈액이 다른 사람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혈액을 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내서 감정하게 한 행위는 이 위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해 감정하게 한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숨긴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입니다.
거짓말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말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수사가 불충분했던 탓으로 봅니다.
| 행위 | 판단 |
|---|---|
| 허위 진술만 함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불리한 증거를 숨김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증거를 조작해 제출,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못 함 | 성립 |
- 허위 진술만 함
- 판단: 원칙적으로 불성립
- 불리한 증거를 숨김
- 판단: 원칙적으로 불성립
- 증거를 조작해 제출,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못 함
- 판단: 성립
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같은 판결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해도 그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혈액 바꿔치기는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원래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혐의는 그대로 남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액이 바뀐 탓에 실제 수치를 알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정황·음주량·시간 경과 등으로 수치를 추정하려 합니다. 이 추정의 적정성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혈액 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혈액을 바꿔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공모해 혈액을 마련하거나 건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이 문제 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운전자 본인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은 증거위조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액 바꿔치기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혈액을 마련한 사람, 건넨 사람, 채혈 장소와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각자 적용 죄명이 다릅니다.
- 추가 말맞추기 중단 -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을 멈춥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키우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수치 추정 검토 - 수사기관이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법정형 구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인정과 다툼 구분 - 혈액 교체 사실은 인정하고 수치 추정은 다투는 식으로 방향을 나눕니다. 양형에서 진지한 반성이 고려됩니다.
- 면허 처분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통지 후 불복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거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혈액을 바꿔 낸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음주운전만 인정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죄가 중심이 되고, 관련자까지 함께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갈림길은 수치 추정입니다. 사고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마신 양과 종류, 체중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수사기관이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근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 같은 자료가 시점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음주운전 법정형 구간을 정하고,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면 시각 기록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자별 역할과 음주 수치 추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 사고 당시 결제·호출 기록, 채혈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범위·음주 수치 추정의 적정성·관련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 형법 제155조 제1항
- 형법 제137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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