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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마약 검사 때 남의 소변을 내 것처럼 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마약 검사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음성이 나오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거짓 진술이 아닌 적극적인 증거 조작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료를 낸 경위와 관여한 사람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시료를 내거나 시료에 이물질을 섞지 마십시오. 제출을 거부할지는 영장이 있는지, 임의제출 요구인지를 확인한 뒤 정해도 됩니다.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여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고, 소변 검사를 요구받자 미리 받아 둔 지인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후 모발 검사와 지인의 진술로 바꿔치기가 드러나 E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소변을 내 것처럼 내면 무슨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기 소변처럼 건네 음성 결과가 나오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단순히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숨긴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약 혐의와는 별개의 죄이므로, 투약이 나중에 확인되면 두 죄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거짓말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거짓 진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없고, 수사기관은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과 증거 조작의 차이
진술 거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안 함
이유: 헌법상 권리
단순 거짓 진술
위계공무집행방해: 원칙적으로 성립 안 함
이유: 수사기관이 객관 증거로 확인할 의무
시료 바꿔치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이유: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 못 할 증거 조작

출처 - 대법원 2007도6101 판결, 형법 제137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불충분한 수사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죄가 됩니다. 소변 바꿔치기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어 뒤쪽에 해당합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조작하면 증거인멸죄도 되나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의 증거 조작은 증거인멸죄 대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을 건네준 사람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하는 데 가담한 것이 되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거부할 수는 없나요?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단계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강제로 채취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낼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부와 조작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다시 채취하는 절차로 넘어가지만, 바꿔치기를 하면 투약 혐의와 별도로 새로운 범죄가 생깁니다. 거부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약물 검사 증거 조작 대응 순서

  • 제출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의 요구로 어떤 시료를 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가 이후 절차를 가릅니다.
  • 조작 범위 확인 - 바꿔치기한 시료와 관여한 사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과 증거인멸죄 문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투약 혐의 분리 - 모발 검사 등 다른 증거로 투약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일입니다. 두 혐의의 양형이 함께 평가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조작 사실을 인정할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진술이 객관 증거와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 치료 자료 준비 - 중독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마약 사건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과정에 경찰관의 관리 소홀이 있었거나 제출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으니 증거를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은 말하지 않을 권리와 거짓 증거를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나눕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지만, 남의 소변을 내는 것은 새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시료를 낸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용기로 시료를 받았는지, 경찰관이 제출 과정을 지켜봤는지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의 진술과 메시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투약 사건과 증거 조작 사건의 양형을 함께 정합니다. 조작이 드러난 뒤 경위를 숨기면 두 혐의 모두 불리해지고, 경위를 정리해 인정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거부와 조작을 구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시료 제출 경위와 수사기록을 대조해 증거 조작 혐의와 투약 혐의의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임의제출 동의서·검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공범 문제·투약 혐의 양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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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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