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해외에서 싸게 산 마약류, 특가법 가액은 국내 시세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특가법 마약 가중처벌의 가액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알 수 없을 때만 실제 거래가격을 봅니다. 대법원 2022도8341 판결로 가액 기준과 법정형 차이,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액이 500만원 또는 5천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특가법 마약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싸게 샀다는 영수증만으로 가액이 낮아지지는 않으므로, 구매 가격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국내 거래가액의 근거가 확실한지를 따져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들은 2025. 11.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으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아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이 400만원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26. 2. 받은 공소장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이 700만원으로 적혀 있었고,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었습니다. D씨는 실제로 산 값은 500만원이 안 되는데 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액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류와 관련해 특가법 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으로 기소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달라, 특가법 제11조의 「가액」을 무엇으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바꾸어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므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액 기준을 넘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중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입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 구분 | 가액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
| 수출입·제조(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핵심 행)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소지·사용 등(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가액 기준 | 국내 통상 거래가액 | 국내 통상 거래가액 | 국내 통상 거래가액 |
국내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0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소지나 사용처럼 제60조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액 산정 몇백만원 차이가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실형이 원칙인 사건을 가르기도 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른 처벌 차이는 「케타민으로 조사받는 아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은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가액이 되므로, 그때는 결제 내역이 가액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새로 유통되기 시작한 성분이나 국내 거래 사례가 거의 없는 약물처럼 국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금액에는 배송비, 수수료, 환율 차이가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대로 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제 화면, 카드 명세, 판매 페이지의 수량 표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실제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가액의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어느 기준을 택하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은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한 국내 거래가액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가액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근거가 불분명한 추정 시세나 일부 진술만으로 국내 통상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이때는 해외 결제 내역이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 적용 법률이 특가법으로 되어 있나요?
공소사실의 가액과 산정 근거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사기관이 제시한 국내 거래가액의 근거가 진술이나 추정 시세뿐인가요?
근거의 객관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압수된 양과 공소사실에 적힌 양이 다른가요?
압수조서와 감정서를 대조해 양의 근거를 다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액이 500만원 기준 근처인가요?
가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주장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전제로 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0조
다음으로 가액 계산의 대상이 된 양이 정확한지 봅니다. 압수된 양과 공소사실의 양이 맞는지, 여러 번의 행위를 합산한 것인지, 중량 측정과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적용 법조를 바꾸어 형의 범위를 낮출 수 있는 방어 수단입니다.
특가법 마약 가액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적용 조문과 공소사실에 적힌 양, 가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산정 자료 열람 - 수사기록에서 국내 거래가액의 근거가 된 시세 자료와 진술을 찾습니다.
- 양과 감정 대조 - 압수조서, 감정서의 중량과 공소사실의 양이 맞는지 봅니다.
- 실제 거래가격 자료 정리 - 국내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 적용 법조 의견서 - 가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과 양형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통상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와 가액 계산의 대상이 된 양이 정확한지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 적용 법조와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액 다툼에서 수사기록을 열어 보면 국내 거래가액의 근거가 수사관의 내부 자료나 다른 사건 피의자 진술 한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액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그 자료가 같은 종류·같은 시기의 거래를 보여 주는지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또 공소사실의 양이 압수량이 아니라 진술로 추정한 양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외에 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가액 계산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므로, 진술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수출입·소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가액 산정 근거와 적용 법조를 다투어 형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 마약류 수출입 사건 변호
- 특가법 적용 법조 다툼
- 마약류 소지·투약 사건 대응
- 마약류 사건 양형 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케타민으로 조사받는 아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 해외 사이트에서 산 합법 허브가 임시마약류로 예고됐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 마약을 샀다는 사람의 경찰 조서만으로 판매자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마약 거래 연락에 몇 번 쓴 휴대전화도 몰수되나요?
- 마약 유통 조직에서 배송만 맡아도 범죄집단 가입죄가 되나요?
- 구매대행업체가 신고 없이 들여온 물건이면 주문한 수입화주도 밀수입죄인가요?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