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마약 유통 조직에서 배송만 맡아도 범죄집단 가입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마약 유통 조직에서 배송만 맡았더라도 역할분담 체계를 갖춘 집단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했다면 범죄집단 가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가입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고, 대법원은 범죄집단 활동죄와 마약 매매죄를 따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봅니다. 지금은 지시를 받은 경로와 단체방에 들어간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조직」이나 「범죄집단」을 언급하며 조사한다면, 내가 받은 지시가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 단체방에 언제 들어가 언제 나왔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가입 시점과 맡은 역할이 가입·활동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조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집단 가입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입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메신저 단체방에서 「고수익 배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이 됐습니다. 조직에는 총책, 판매 관리, 보관, 운반, 수거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C씨는 지시받은 장소에 물건을 놓고 사진을 올리는 일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씨를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외에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C씨는 조직 구성원을 한 명도 만나 본 적이 없는데 범죄집단에 가입한 것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없어도 되고,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구분 | 범죄단체 | 범죄집단 |
|---|---|---|
| 목적 범죄 | 장기 4년 이상 징역 등 | 장기 4년 이상 징역 등 |
| 통솔체계 | 최소한의 통솔체계 필요 | 필요 없음 |
| 구조 | 계속적 결합체 | 역할분담으로 반복 실행 가능한 구조 |
| 처벌 | 목적한 죄의 형, 감경 가능 | 목적한 죄의 형, 감경 가능 |
출처 - 형법 제114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4년 이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시키는 일만 했어도 범죄집단 가입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이미 만들어진 집단의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메신저로 모집에 응해 역할을 받아 움직였다면 가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1
조직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 결합, 형식 불요
- 2
가입
집단 취지에 동조해 구성원으로 참가, 방식 제한 없음
- 3
활동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존속·유지 지향의 적극적 행위
- 4
죄수
활동죄와 개별 마약죄는 실체적 경합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조직도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 결합된 집합체를 이루면 조직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마약 유통, 사기, 상해가 얽힌 조직의 피고인 11명이 범죄집단의 개념, 가입·활동, 조직 시기를 다툰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다만 「활동」은 가입보다 좁습니다. 활동은 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해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행위의 일시·장소·내용, 동기와 경위, 지시자와 실행자의 관계, 지시가 전달된 과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거래를 수행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활동이 되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범죄집단 활동죄와 마약 매매죄는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 활동죄와 개별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죄는 구성요건, 보호법익, 입법취지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보아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양형 다툼은 항소심에서 마쳐야 합니다.
항소할 때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 새로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내세웠다가, 상고심에서 투약 사실 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약 조직 범죄집단 혐의 대응 순서
- 가입 경위 정리 - 모집 글, 첫 연락, 지시를 받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직 성립 전후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가 드러납니다.
- 역할 범위 특정 - 배송, 보관, 수거 등 실제로 한 일과 횟수를 적습니다. 활동의 적극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조직 구조 확인 - 수사기록에서 총책, 관리, 운반 등 역할분담과 지시 체계를 어떻게 그렸는지 봅니다. 조직적 구조가 약하면 범죄집단 성립을 다툽니다.
- 항소이유 빠짐없이 적기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서에 모두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빠뜨리면 상고심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감경 사유 준비 - 범행 가담 기간, 수익, 수사 협조, 단약 노력 자료를 모읍니다. 형법 제114조 단서의 임의적 감경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직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조직범죄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운반책으로 붙잡힌 분들은 대개 「심부름만 했고 조직원은 얼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집단은 얼굴을 아는 사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역할을 나눠 받고 반복해서 움직였다면 가입 판단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시점과 역할에서 나옵니다. 단체방 입장일, 첫 지시일, 마지막 지시일, 받은 수당 내역이 남아 있어야 조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나는 그 뒤에 들어갔는지, 단순 거래를 넘어 집단 존속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포렌식 자료에서 이 날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죄수와 양형에서 그대로 숫자가 됩니다. 범죄집단 가입·활동과 마약 매매가 실체적 경합이면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올라가고,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되면 대법원에서 양형을 다툴 길이 막힙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주장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조직범죄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시점과 맡은 역할을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해 범죄집단 성립과 활동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고, 항소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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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14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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