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민사소송에 쓸 형사재판 확정기록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을 위해 보낼 문서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도 적법한 신청이라며, 신청이 없었다고 보아 불복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열람 거부 통지서에 적힌 제한 사유가 몇 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하고, 이 통지가 불복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해진 신청서 양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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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2025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증거로 쓰려고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의 확정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촉탁이 채택되자 E씨는 보낼 문서를 특정하려고 기록을 보관한 기관에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법원은 E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E씨의 불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누가 어디에 열람을 신청하나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신청처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지청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려는 목적은 권리구제 목적에 해당합니다.
법은 신청 방식이나 절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은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된 뒤 송부받을 문서를 특정하려고 보관 기관에 문서를 지정해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어떤 이유로 열람을 막을 수 있나요?
검사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록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 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 공범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 영업비밀, 소송관계인의 부동의가 그 사유입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심리 비공개 |
| 2호 | 국가 안전보장 등 |
| 3호 | 명예·사생활·안전·평온 침해 우려 |
| 4호 | 공범 증거인멸 등 |
| 5호 | 피고인 개선·갱생 지장 |
| 6호 | 영업비밀 |
| 7호 | 소송관계인 부동의 |
| 단서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한 불가 |
출처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거나 직접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 단서를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환송 뒤 원심이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람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한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 신청에는 준항고의 절차 규정이 준용되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에서 원심은 신청인이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신청이 있었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복 신청서에는 언제, 어떤 문서를, 어떤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열람이 허용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형사기록 열람 거부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민사소송 사건번호와 기록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권리구제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 문서 특정 - 필요한 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감정서처럼 이름과 쪽수로 지정합니다. 송부촉탁과 맞춰 둡니다.
- 서면 신청 -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 날짜와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불허 통지서에 적힌 제한 사유의 호수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집니다.
- 법원에 불복 -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범죄처럼 비공개 심리 사건이거나 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기록은 사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확정기록을 증거로 쓰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열람·등사 신청
보관 공소청에 문서 특정해 신청
- 2
제한 통지
검사가 사유 명시해 통지
- 3
법원에 불복
대응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
- 4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법원 재항고
실무상 착안점
형사 확정기록이 필요한 분들은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만 해 두면 기록이 알아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관 기관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촉탁에 응하지 않는 일이 많고, 그때는 신청인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 처분을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서와 통지서의 날짜와 문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문서를 지정해 신청했는지, 거부 통지가 언제 어떤 호수의 사유로 왔는지가 불복 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구두로 문의하고 거절당한 것만으로는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재판의 증거 확보 일정과 직결됩니다. 불복 절차가 길어지면 민사 변론이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민사 재판부에 열람 거부와 불복 진행 상황을 알리고 기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확정기록을 증거로 쓰는 손해배상 소송과 그 열람·등사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필요한 문서를 먼저 특정하고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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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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