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웃이 현관문에 직접 꽂은 음란 쪽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우편이나 문자 같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현관문에 직접 꽂아 둔 음란 쪽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전달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쪽지 원본과 전달 장면이 찍힌 CCTV부터 보존하십시오.
쪽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현관과 복도 CCTV 영상은 관리인에게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직접 전달했는지 우편이나 메시지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전달 방법을 보여 주는 영상이 결론을 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행동이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접근을 막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4월 원룸 현관문 틈에 성적인 내용이 적힌 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CCTV를 확인해 보니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 직접 와서 쪽지를 꽂고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I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인터넷에서 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 문에 직접 꽂아 둔 음란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이웃집 출입문에 직접 끼워 넣은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우편이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택배나 퀵서비스처럼 제3자를 통해 전달한 경우는 통신매체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 전달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스토킹범죄 |
|---|---|---|
| 우편 | 성립 가능 | 반복 시 성립 가능 |
| 문자·메신저·SNS | 성립 가능 | 반복 시 성립 가능 |
| 현관문에 직접 꽂음 | 불성립 | 반복 시 성립 가능 |
| 한 번 직접 전달 | 불성립 | 지속·반복 없으면 불성립 |
- 우편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가능
- 스토킹범죄: 반복 시 성립 가능
- 문자·메신저·SNS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가능
- 스토킹범죄: 반복 시 성립 가능
- 현관문에 직접 꽂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성립
- 스토킹범죄: 반복 시 성립 가능
- 한 번 직접 전달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성립
- 스토킹범죄: 지속·반복 없으면 불성립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요건입니다. 쪽지의 표현과 보낸 횟수, 평소 관계로 그 목적이 추단되므로 쪽지 원본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접 전달한 쪽지가 한 번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 주거 앞에 물건이나 글을 두는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쪽지에 해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죄를, 쪽지를 꽂으려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 한 번이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반복될 때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음란 쪽지 피해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쪽지를 비닐에 넣고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지문과 필적이 남아 있어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전달 방법 확인 - CCTV로 직접 꽂았는지 우편이나 택배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조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건물 관리인에게 복도와 현관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112 신고 - 처음 한 번이라도 신고해 기록을 남깁니다.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다시 찾아오거나 쪽지가 반복되면 접근금지 등 조치를 경찰에 요청합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경우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쪽지에 위협 내용이 있거나 가해자가 같은 건물 이웃이어서 접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쪽지 원문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음란한 쪽지를 받았으니 당연히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달 방법을 요건으로 삼아서, 직접 꽂아 둔 쪽지는 빠집니다. 같은 쪽지라도 우편으로 왔는지 손으로 꽂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쪽지를 발견한 날짜와 시간, 복도 CCTV에 찍힌 전달 장면, 경찰에 신고한 날을 남겨 두면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쪽지 원본은 필적과 지문 감정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스토킹범죄로 의율할 때 결정적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첫 신고 기록이 없으면 두 번째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도 이 기록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전달 방법과 반복 여부를 영상과 신고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쪽지 원본·복도와 현관 CCTV 보존 요청 내역·신고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스토킹범죄 등 다른 죄 성립 가능성·보호조치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1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