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편지를 이웃집 문에 끼워 두면 통신매체음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우편이나 전화,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이웃집 문에 편지를 직접 끼워 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방 집에 편지를 반복해서 두는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편지를 둔 횟수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편지를 받은 쪽이라면 편지 원본을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발견한 날짜와 끼워져 있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몇 번, 얼마 동안 반복됐는지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부터 2주 동안 옆집 남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여섯 차례 현관문 틈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 측은 우편이나 문자로 보낸 것이 아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그렇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건넨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통신매체 없이 직접 건네거나 문틈에 끼워 둔 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편지라도 우체국을 거쳐 우편으로 보냈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달 방법 하나로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집 문에 편지를 반복해서 두면 스토킹범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전달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스토킹범죄 |
|---|---|---|
| 문틈에 직접 1회 | 해당 안 함 | 해당 안 함 |
| 문틈에 직접 반복 | 해당 안 함 | 해당 가능 |
| 우편으로 발송 | 해당 가능 | 반복 시 가능 |
| 문자·메신저 전송 | 해당 가능 | 반복 시 가능 |
- 문틈에 직접 1회
-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안 함
- 스토킹범죄: 해당 안 함
- 문틈에 직접 반복
-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안 함
- 스토킹범죄: 해당 가능
- 우편으로 발송
-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가능
- 스토킹범죄: 반복 시 가능
- 문자·메신저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가능
- 스토킹범죄: 반복 시 가능
출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 대법원 2015도17847 판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원안 판례가 나온 뒤 생긴 법률이어서, 지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직접 전달 편지도 이 법으로 처벌할 길이 열렸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도 처벌 여부가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편지를 받은 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편지를 만지는 사람을 줄이고 그대로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편지에서 지문이나 필적을 확인할 수 있고, 반복된 횟수와 날짜가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 이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복도와 출입구 영상을 빨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지 내용에 해치겠다는 말이 들어 있다면 협박죄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음란 편지 대응 순서
- 편지 원본 보관 - 편지를 접힌 상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두는 일입니다. 필적과 지문 확인에 쓰입니다.
- 발견 기록 작성 - 발견한 날짜와 시간, 위치를 사진과 함께 적는 일입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영상 확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출입구와 복도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누가 편지를 두었는지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경찰 신고 - 편지를 가지고 신고하면서 스토킹범죄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전달 방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추가 접촉 차단 -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답장하지 않는 일입니다. 대응 과정이 오히려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지와 함께 문자나 메신저 연락이 섞여 있거나 가해자가 집 앞에서 기다린 사정이 있으면 사건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끼워 둔 편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자는 처벌할 길이 없다고 낙담합니다. 실제로는 원안 판례 뒤에 스토킹처벌법이 생겨, 상대방 집 앞에 글을 반복해서 두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을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와 기간입니다. 편지를 발견한 날짜를 하나하나 적고, 발견할 때마다 사진을 남기며, 원본을 손대지 않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 복도 영상이 지워지면 누가 두고 갔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범죄로 접수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야 수사 방향이 처음부터 맞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편지 등 전달 방법과 반복 횟수를 먼저 정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범죄 중 적용할 법률을 정한 뒤 고소와 증거 확보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편지 원본·발견 날짜를 적은 기록과 사진·출입구 영상 확보 여부를 알려 주시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