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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현행범 체포 때 압수된 내 과도를 경찰이 재판도 끝나기 전에 폐기했다면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폐기는 이미 끝난 행위라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하고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에 폐기한 것을 위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폐기 사실을 처음 안 날과 폐기 당시 소유권 포기서를 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압수물 폐기에 대한 헌법소원은 폐기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폐기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이나 재판 과정에서 폐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폐기를 다툴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사건 종결 전에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편의점에서 다툼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가방 속 과도와 라이터, 생수병을 경찰에 압수당했고, 조사 때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재판에서 그 물건들로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보이려 했지만 이미 폐기된 뒤였고,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P씨는 이미 끝난 일이고 무죄도 받았는데 폐기 행위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폐기된 압수물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실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결정」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때 압수한 과도 등을 폐기한 행위가 이미 끝났고 청구인이 무죄 확정판결까지 받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수물 폐기는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고,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심판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폐기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위헌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나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압수물 폐기 가능 여부(2026. 10. 4. 기준)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
폐기: 가능
조건: 위험발생 염려
소지·유통 금지 물건 중 부패·보관 곤란
폐기: 가능
조건: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 동의
과도·라이터 등 보관 불편 없는 물건
폐기: 불가
조건: 소유권 포기해도 사건 종결 전 폐기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제3항,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고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물건으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생수병, 일회용 라이터, 책가방, 과도처럼 보관에 불편이 없는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으면 폐기돼도 할 말이 없나요?

아닙니다. 같은 결정은 압수물이 검사뿐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 종결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험발생 염려가 없는 압수물은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폐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 전이라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 쓸 물건은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필요한 물건이라면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폐기 대신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폐기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압수물 폐기 대응 순서

  • 압수 목록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에서 무엇이 압수됐는지 확인합니다. 폐기 대상과 날짜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폐기 경위 확인 - 수사기록 열람으로 폐기 일자, 사유, 소유권 포기서 존재를 확인합니다. 위험물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증거 가치 정리 - 그 물건이 무죄 입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근거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폐기 사실을 안 날과 폐기일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지나면 각하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멸실 사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마약이나 위조품처럼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거나 검사의 지휘로 폐기된 경우에는 압수조서와 지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물이 폐기된 사람들은 「이미 없어졌고 무죄도 받았으니 따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여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경우에도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이유로 심판 이익을 인정했고, 소유권 포기가 위험하지 않은 물건의 폐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수사기록에 남은 날짜입니다. 압수조서 작성일, 소유권 포기서 서명일, 폐기 지휘 또는 폐기 일자, 그 사실을 기록 열람으로 처음 안 날을 정리해야 청구기간과 위법성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증거 멸실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헌법소원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헌 확인을 받으면 이후 국가배상 청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처리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조서와 폐기 기록으로 날짜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준항고·헌법소원·형사재판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소유권 포기서·폐기 사실이 적힌 수사기록·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위험물 해당 여부·심판 이익 인정 가능성·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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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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