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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근로자가 지시와 다른 곳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하면 현장소장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근로자가 지시와 다른 곳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했더라도, 현장소장이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출입통제나 작업발판 같은 실질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지시가 없었어도 위험한 작업을 방치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중대한 추락사고가 나면 그날 작업계획서, 공사일보, 작업 전 지시 내용, 현장 사진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에 적혀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지시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의 현장소장 A씨는 2024년 외벽 갱 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 중 다른 갱 폼과 부딪히자 작업을 멈추게 했고, 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풀어 둔 중간 볼트를 곧 해체할 예정이라며 다시 조이지 않은 채 2주 넘게 두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팀 근로자들도 그 갱 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 누군가 위아래 고정볼트까지 풀어 놓았지만 A씨는 아침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옥상 거푸집을 해체하다 그 갱 폼 위로 나갔고 갱 폼과 함께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옥상 안쪽에서만 작업하라고 지시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시와 다르게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는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은 안전조치 없는 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방치했다면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에 「옥상 안쪽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설령 지시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작업 속도를 높이려 갱 폼을 발판으로 쓸 가능성을 알면서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누군가 볼트를 푼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나요?

갱 폼은 인양장비에 매단 뒤에 해체해야 하고,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풀면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 내용을 작업절차 주지, 고정철물 수시점검 의무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규칙 제337조 제2항은 2023. 11. 14. 개정으로 제331조의3 제2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갱 폼 해체 안전 절차
  1. 1

    작업절차 주지

    해체 범위와 순서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림

  2. 2

    인양장비에 매달기

    매달기 전 고정철물을 미리 풀지 않음

  3. 3

    고정철물 해체

    매단 상태에서 상·하부 볼트 해체

  4. 4

    중단 시 관리

    출입통제, 수시점검, 별도 작업발판 설치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제2항, 제42조 제1항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볼트가 풀린 채 2주 넘게 방치된 갱 폼은 작업발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막고 상·하부 고정볼트를 수시로 점검하며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재해를 막을 정도의 실질적 조치가 아니면 규칙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현장소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문제 되며,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사고 관련 처벌 조항
죄명대상법정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안전조치 의무 위반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있는 자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업주·경영책임자 등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022. 1. 27.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라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따로 검토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는 2024. 1. 27.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만 다루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안전조치 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이고, 환송 뒤 항소심이 이 기준으로 다시 심리해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보존 - 작업계획서, 공사일보, 안전점검표, 현장 사진과 영상을 사고 당일 상태로 확보합니다. 지시 내용과 점검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작업 중단 경위 정리 - 해체나 인상 작업을 언제 왜 멈췄는지, 그 뒤 어떤 상태로 두었는지 적습니다. 중단 상태도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입·발판 조치 확인 - 위험 장소 출입통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질적 조치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의사소통 확인 -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시가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정리합니다. 지시의 실효성이 다투어집니다.
  • 책임 주체 구분 - 현장소장, 하도급 사업주,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나눠 봅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 하도급 사이의 안전관리 분담이 계약서로 정해져 있거나 장비 임대업체가 작업에 관여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작업 지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나면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지시를 어기고 거기 올라갔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시의 말보다 위험한 상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볼트를 풀어 둔 채 작업을 멈춘 장비를 방치했다면 지시 위반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에 지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작업 중단 뒤 점검표에 고정볼트 확인이 남아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떤 언어로 지시했는지가 모두 서류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이 자료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산재 보상과 유족과의 손해배상 협의에서도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청과 하도급의 안전관리 분담을 정한 계약서도 책임 주체를 가르는 데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계획서와 공사일보, 점검 기록으로 사고 당시 실제 안전조치의 수준을 먼저 확정한 뒤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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