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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갈등 중 상대측이 주민총회 날 건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상대측이 반대 의견을 알리려고 주민총회 날 한 번 내건 현수막을 뗐다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회적 의견 표시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재물손괴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 문구와 게시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측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접 끈을 자르거나 떼어 내지 마십시오. 업무방해가 아니더라도 남의 현수막을 못 쓰게 만들면 재물손괴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철거는 구청에 불법 광고물 신고를 하거나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으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측이 반대 의견을 알리려고 하루 내건 현수막을 뗐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B씨는 같은 구역 지주협의회 회장입니다. 2025년 봄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던 날 아침, B씨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자」는 현수막 3개를 지주협의회 명의로 가로수에 걸었습니다. A씨는 출근길에 이를 보고 커터칼로 끈을 잘라 현수막을 떼어 냈습니다. B씨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하자, A씨는 하루 걸린 현수막을 뗀 것까지 업무방해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측 현수막을 떼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려고 일회적으로 내건 현수막이라면, 그 현수막을 뗀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은 지주협의회 회장이 주민총회 당일 반대 의견을 알리려고 건 현수막 게시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하는 일이나 사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시하려고 한 번 또는 잠시 현수막을 거는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 표시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현수막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현수막 게시가 한 번뿐이어도 그 단체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의 하나이거나 본래 업무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사업 일정이나 총회 안건을 알리려고 건 현수막은 본래 업무와 밀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현수막 게시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인지 판단 요소
판단 요소업무로 볼 여지 큼업무로 보기 어려움
문구 내용단체 사업·운영 안내상대측 반대·비판
게시 방식계속·반복 게시총회 당일 1회
본래 업무 관련성총회 공고 등 밀접의견 표시 수단
결론 예시보호대상 가능업무방해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대법원은 이를 따질 때 본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을 건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문구와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현수막은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사업 계획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소송과 진정 사실을 알리며 상대측 총회에 가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이었고, 총회 일정에 맞춰 한 번 걸린 것이었습니다.

업무방해가 아니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남의 현수막을 잘라 떼어 내면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재물손괴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원심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의 형량을 포함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 대응 순서

  • 현수막 내용 확인 - 현수막 문구가 단체의 사업·운영을 알리는 것인지, 상대측 반대 의견인지 확인합니다. 업무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게시 경위 정리 - 언제, 몇 개를, 며칠 동안 걸었는지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일회성인지 계속성인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직접 철거 중단 - 끈을 자르거나 수거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업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행정·민사 수단 검토 -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현수막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적 철거보다 다툼이 적습니다.
  • 고소장 쟁점 분리 -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나눠 진술을 준비합니다. 두 죄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수막이 조합의 공식 공고였거나 여러 날 반복해 걸렸다면 단체 규약과 게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단체 분쟁에서 생긴 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수막을 뗀 사람은 「내가 뗀 건 맞으니 업무방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방해받은 일이 계속성을 가진 업무여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의견 표시로 하루 건 현수막이라면 업무방해 부분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툼의 재료는 게시 기록입니다. 현수막이 언제 처음 걸렸는지, 같은 내용이 몇 번 반복됐는지, 문구가 단체 사업을 알리는 것인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인지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측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도 「본래 업무」가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덜어 내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물손괴는 따로 남으므로 피해 현수막 가액과 변상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양형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단체 갈등에서 생긴 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방해받았다는 일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혐의를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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