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인감도장을 안 넘겨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장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보관하던 인감도장을 단순히 넘겨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도7386 판결은 소극적 행위가 위력이 되려면 적극적인 방해와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인감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과 은행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감이나 서류를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물건을 어떤 경위로 보관하게 됐는지와 반환을 미룬 이유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넘겨받지 못한 쪽이라면 반환 요구 문자·내용증명과 함께, 인감 없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밟은 절차를 기록해 두십시오.
인감도장을 바로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넘기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를 마쳤는데, 2024년 4월 새 회장 B씨의 당선을 두고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선거 직후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넘겨받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B씨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지 열흘쯤 만에 세무서에서 대표자를 바꾼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고 은행 대표자 변경도 마쳐 정상적으로 예금을 찾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 사이 회의도 열어 안건을 의결했지만, B씨는 A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은 회장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 회장이 보관하던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단순히 넘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행위 | 판결의 평가 |
|---|---|
| 보관하던 인감을 넘기지 않음 | 소극적 행위 |
| 관리소장 승낙으로 받은 원본 미반환 | 물리력 없어 소극적 행위 |
| 인감으로 회장 행세 | 적극적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업무방해죄처럼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려면 그 부작위를 작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가 「위력」이 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행위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은 전임 회장이 인감을 써서 회장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해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도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넘겨받았을 뿐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는 업무상횡령과 절도가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기소돼 있어, 그 부분도 환송 후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새 회장이 인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더 어렵습니다. 판결은 새 회장이 반환을 요구한 지 약 10일 만에 대표자를 바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은행 대표자 변경을 마쳐 정상적으로 예금 청구와 세금 납부를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임기 시작
새 회장 업무 개시
약 1주 뒤
구성·변경 신고 수리, 회의 개최
그 무렵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반환 요구 약 10일 뒤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 대표자 변경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새 회장은 임기 시작 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가 수리되자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입주자에게 공고하는 등 회장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판결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에 걸리는 통상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에 인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인감을 숨겨 둔 채 그 인감으로 예금을 찾거나 계약을 맺는 등 회장 행세를 했다면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감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보다 반환 요구와 대체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래 은행 대표자 변경을 진행하면 인감 없이도 업무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인감과 서류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급한 경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현상 변경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전임 회장 인감 미반환 분쟁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인감과 서류를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보관하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보관하던 것인지, 선거 뒤에 넘겨받은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반환을 요구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그에 대한 답변을 보관합니다. 요구 시점과 거절 이유가 분쟁의 기준점이 됩니다.
- 대체 절차 진행 - 구성·변경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은행 대표자 변경을 진행합니다. 업무가 실제로 막혔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적극 행위 확인 - 전임 회장이 인감으로 예금 인출, 계약 체결, 공문 발송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회장 행세가 있으면 업무방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인도 청구 검토 -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 청구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장 지위 다툼이 있으면 지위 확인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회장이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 자료를 함께 가져갔다면 횡령 등 다른 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에 관한 형사 변론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에서는 인감도장이 곧 회장 자리라는 생각이 강해, 넘겨받지 못한 쪽은 바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넘기지 않은 쪽은 인감을 쥐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인감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고, 동시에 인감이 없어도 새 회장의 업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결론은 날짜 기록에서 나옵니다. 임기 시작일, 구성·변경 신고 수리일, 반환 요구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일, 사업자등록 정정일, 은행 대표자 변경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업무가 실제로 막힌 기간이 드러납니다. 판결도 반환 요구부터 정상 업무까지 약 10일이 걸린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위력과 업무방해의 결과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민사 인도 청구나 가처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전임 회장이 인감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은행 거래내역과 공문 발송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적극적 방해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 임원 교체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서류의 보관 경위와 업무 공백 기간을 날짜별로 복원해 위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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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8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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