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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반복된 협박성 문자를 찍은 휴대폰 화면 사진, 상대가 부인해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그 문자를 띄운 휴대폰 화면 사진은 상대방이 성립과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는 범행 수단 자체여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제출이 어려운 사정과 사진이 화면과 정확히 같다는 점만 증명되면 됩니다. 지금은 문자가 남은 휴대폰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문자를 받은 휴대폰은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원본 휴대폰을 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고, 사진만 낼 때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화면 사진을 증거로 내려고 상대방에게 "이 문자 네가 보낸 것 맞지"라고 다시 연락해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연락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고, 발신 번호와 통신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9월 헤어진 연인에게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M씨는 문자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경찰에 냈는데, 상대방은 재판에서 그 사진은 자신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며 성립과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M씨는 휴대폰 화면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휴대폰 화면 사진은 어떤 조건에서 증거가 되나요?

문자가 저장된 휴대폰을 법정에 낼 수 없거나 내기 곤란한 사정이 있고, 사진의 영상이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문자와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자 화면 사진이 증거가 되는 조건
  1. 1

    원본 제출 곤란

    휴대폰을 낼 수 없는 사정

  2. 2

    동일성 증명

    사진과 화면이 정확히 같음

  3. 3

    증거 사용

    피고인이 부인해도 가능

그래서 사진만 내는 경우에는 원본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고장 났다는 등 제출이 어려운 사정, 그리고 사진이 화면 그대로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함께 찍힌 사진, 통신사 수신 내역,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가 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립과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전문법칙은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나 진술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그 문자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지 누군가의 경험을 대신 전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자 증거의 쓰임에 따른 기준
협박 문자 자체가 범행
적용 기준: 전문법칙 적용 안 됨
문자 내용의 진실 증명
적용 기준: 진술서 요건 검토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대법원 2006도2556 판결

그래서 피고인이 문자 사진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문자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문자 속 "돈을 받았다"는 말로 금전 수수를 증명하려 할 때는 진술서처럼 보아 별도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문자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수신 화면을 발신 번호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휴대폰을 보관한 채 경찰에 신고합니다. 문자를 지우거나 번호를 차단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면 신변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증거 제출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문자를 받은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백업 파일도 따로 남깁니다.
  • 화면 저장 -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문자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남깁니다.
  • 경찰 신고 - 원본 휴대폰과 저장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포렌식이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 처벌 의사 정리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 공판 대비 - 피고인이 사진을 부인하면 원본 제출 곤란 사정과 동일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증인으로 진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신저 앱 대화나 삭제된 메시지 복구본처럼 형태가 다르면 동일성 증명 방법이 달라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피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면 사진은 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상대가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문자는 범행 그 자체여서, 상대방이 성립과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사진이 화면과 같은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은 날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본 휴대폰,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보이는 화면 저장본, 통신사 수신 내역, 신고한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사진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백업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이후 절차에도 쓰입니다. 문자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때 반복성과 위험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피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원본 휴대폰과 화면 저장본, 통신사 자료로 문자 증거의 동일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자를 받은 휴대폰·화면 저장본·통신사 수신 내역·경찰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화면 사진의 증거능력·동일성 증명 방법·처벌 의사 표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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