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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정보를 구분 없이 통째로 복제해 두고 거기서 별건 증거를 찾았다면 그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새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고, 그 증거를 보여 주고 받은 진술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달라고 요청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말해 두십시오. 무엇이 복제됐는지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별건 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 자료를 찾아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을 대부업 관련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사진을 혐의와 상관없이 모두 파일로 만들어 보관했고, 그 안에서 A씨가 치과의사들과 주고받은 병원 운영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몇 달 뒤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새 영장을 받아 같은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했고, A씨는 대화 내용을 제시받은 뒤 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증거로 의료법위반과 사기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둔 것은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같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이미징으로 복제해 사무실로 반출한 경우에도, 혐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포렌식 수사관이 메시지·사진 등 전자정보 전부를 엑셀과 PDF 파일로 만들어 저장한 조치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새 영장을 받으면 위법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새로운 범죄 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에 그 정보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받아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압수 경과
  1. 첫 영장 집행

    다른 혐의로 휴대전화·계약서 압수

  2. 5일 뒤

    정보 전부를 엑셀·PDF로 생성·저장

  3. 첫 혐의 기소

    복제 파일 계속 보관, DVD로 복제

  4. 별건 출력

    병원 운영 대화 출력

  5. 새 영장

    사무장병원 혐의로 재압수, 위법 치유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첫 영장 혐의로 기소한 뒤에도 복제 파일을 DVD에 다시 옮겨 보관했고, 그 파일에서 병원 운영 대화를 출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파일 생성 무렵 이미 끝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새 영장 발부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영장을 집행하면서 집에서 가져간 동업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한 자백도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증거별 증거능력 판단
증거판단이유
동업·임대차 계약서증거능력 없음영장 혐의와 관련성 없음
메시지 출력물증거능력 없음무관정보 보관 중 출력
운영자 자백증거능력 없음계약서 제시 뒤 진술
정산 직원 진술증거능력 없음출력물로 조사 대상 특정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진술들이 위법하게 압수된 계약서나 출력물을 제시받은 뒤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여 주기 전에 자백했더라도 이미 두 달 전 면담에서 계약서를 제시받았다면 계약서를 직접 보고 한 진술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 담당 직원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도 위법한 출력물을 통해서였으므로, 그 직원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휴대전화 압수 별건 수사 대응 순서

  • 목록 확보 -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받아 둡니다. 어떤 파일이 선별됐는지 특정되어야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선별 절차 참여 - 포렌식 선별 과정에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무관정보 확인 - 영장 혐의와 상관없는 정보가 삭제·반환됐는지 묻습니다. 보관 사실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됩니다.
  • 별건 진술 신중 -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제시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를 모른 채 한 진술은 2차적 증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한 압수 처분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수자가 선별 과정에 참여해 동의했거나 상세목록이 제대로 교부된 경우라면 압수 조서와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에서 대화가 나오면 대부분 「증거가 나왔으니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다른 혐의 영장으로 가져간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면,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가 유무죄만큼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압수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여부, 무관정보 삭제 확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목록이 압축파일 하나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언제 별건 정보를 처음 열람했는지, 새 영장을 받기 전 무엇을 출력했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조사 때 제시받은 자료와 진술 순서도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조서 열람 때 제시 자료 목록을 꼭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PC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자정보 선별 절차와 상세목록을 대조해 별건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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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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