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원 1일을 14일로 적은 의사의 입퇴원확인서는 허위진단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입원 1일을 14일로 늘려 적은 입퇴원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입원기간만 증명하는 확인서는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환자가 입원 기간을 늘려 적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이미 발급했다면 발급 일자·기재 내용·요청 경위를 진료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그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쓰였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입퇴원확인서의 입원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25년 11월 하루만 입원했던 환자에게서 「보험 서류에 쓸 것」이라며 입원기간을 14일로 적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퇴원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026년 6월 보험사가 입원기간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를 시작하자, A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입퇴원확인서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나요?
인적사항·병명·입원기간만 적힌 입퇴원확인서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33조는 의사 등이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의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은 입퇴원확인서가 의사의 전문적 진찰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입원 여부와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기간을 허위로 적었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인지는 서류의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과 작성 목적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서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나요?
제목이 무엇이든 현재의 건강상태나 진단 결과, 향후 치료 의견이 담겨 있으면 진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4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나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적힌 서류는 진단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되고,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행사죄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 서류 | 문제 되는 죄 | 법정형 |
|---|---|---|
| 입원기간만 적은 입퇴원확인서 | 허위진단서작성죄 불성립 | 해당 없음 |
| 진단·치료 의견이 담긴 진단서 | 허위진단서작성죄 |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의료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입원기간만 적은 입퇴원확인서
- 문제 되는 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불성립
- 법정형: 해당 없음
- 진단·치료 의견이 담긴 진단서
- 문제 되는 죄: 허위진단서작성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문제 되는 죄: 의료법 위반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33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88조, 대법원 2012도3173 판결
진료기록부 자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친 경우는 따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로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자가 늘려 쓴 입퇴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보험사기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
기간 수정 요청
환자가 입원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
- 2
확인서 발급
실제 1일 입원을 14일로 기재
- 3
보험금 청구
환자가 확인서로 보험금 청구
- 4
책임 판단
환자는 보험사기, 의사는 방조 여부 검토
보험금 청구에 쓰일 줄 알면서 확인서를 써 준 의사는 그 보험사기를 방조한 종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2012도3173 사건에서도 허위진단서작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함께 기소된 사기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허위 입퇴원확인서 대응 순서
- 서류 성격 확인 - 발급한 서류에 진단 소견이나 치료 의견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해당하는지가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을 가릅니다.
- 진료기록 대조 - 확인서의 입원기간과 진료기록부·간호기록의 실제 입원기간을 비교합니다. 진료기록부까지 고쳤다면 의료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사용처 파악 - 확인서가 보험사나 직장, 법원 중 어디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였다면 보험사기 문제로 이어집니다.
- 요청 경위 정리 - 환자가 언제 어떤 말로 기간 수정을 요청했는지 문자·메모로 정리합니다. 의사가 보험금 청구 목적을 알았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릅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환자에게 여러 번 확인서를 써 주었거나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 여부를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형사 사건과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사들은 확인서 한 장을 잘못 써 준 일로 「허위진단서로 면허까지 잃는다」고 걱정하지만, 판례상 입원기간만 적힌 확인서는 진단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그 서류가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였다면 사건의 무게는 허위진단서가 아니라 보험사기 공범 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환자가 기간 수정을 요청한 날짜와 말, 확인서 발급 대장의 기재, 진료기록부의 실제 입퇴원 시각이 서로 맞는지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청구용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요청 당시 문자나 접수 메모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공판에서는 진단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 원본으로 쓰입니다. 같은 환자에게 반복 발급한 흔적이 있으면 상습성이나 공모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발급 이력 전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 형사 사건과 보험사기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급 서류의 성격과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허위진단서·의료법·보험사기 중 문제 되는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퇴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간호기록, 보험사 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진단서 해당 여부, 보험사기 공범 성립 가능성, 의료법 위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33조
- 형법 제234조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형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