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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이혼소송 중 남편 친구 한 명에게 남편 험담 편지를 보내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소송 중 남편의 친구 한 명에게만 남편을 깎아내리는 편지를 보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지금은 편지를 받은 사람과 남편의 관계,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같은 내용을 메신저 단체방이나 다른 지인에게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순간 그 다툼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따져야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 쪽에 유리한 진술서를 써 준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친구는 그 편지를 남편에게 그대로 건넸고, 남편은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한 사람에게 알렸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갖춥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인 대학교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문구가 적힌 서신을 동봉한 사건입니다. 그 친구는 남편 편에서 진술서를 써 준 사람이었고 편지를 남편에게 전달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사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친구와 아내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파 가능성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그 정도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대화 경위, 적시 방법과 장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편지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연성이 인정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 규정은 사실 적시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명예훼손 유형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사실 적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허위사실(비방 목적)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7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고소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냈다면 달라지나요?

정보통신망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메신저 등으로 소수에게 보낸 경우에도 같은 전파가능성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수신자 관계 정리 - 편지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편에 선 가까운 사람이면 전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 전달 경로 확인 - 받은 사람이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만 전달됐다면 공연성 부정 근거가 됩니다.
  • 내용 진위 정리 -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뒷받침 자료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추가 전송 중단 -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 일입니다. 다수에게 알리면 공연성이 바로 인정됩니다.
  • 이혼 절차와 함께 정리 -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께 논의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직장 동료나 단체 임원처럼 내용을 퍼뜨릴 위치에 있었다면 관계와 전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그 과정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한 사람에게 말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지 오해가 모두 흔합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증명을 개연성 수준으로 엄격하게 요구했습니다. 결론은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전달 경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그 사람이 편지를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가 메시지와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단체방에 한 번이라도 올렸다면 그 기록이 공연성을 바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낼 근거가 되고, 이혼소송에서는 유책 사유와 위자료 판단 자료로도 쓰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혼 조정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을 함께 정하면 형사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수신자 관계와 전달 경로를 먼저 정리해 공연성 다툼과 이혼 조정에서의 처벌불원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낸 편지 사본·받은 사람과 남편의 관계 메모·고소 예고 메시지·이혼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공연성 인정 여부·허위사실 해당 여부·이혼 절차와 연계한 종결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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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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