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일방적으로 맞다가 상대 멱살을 잡고 밀쳤는데 쌍방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방적으로 맞던 사람이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상대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면 겉모습이 싸움이어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신한 뒤에도 쫓아와 의자로 때린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를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먼저 때리고 쫓아온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식당이나 가게 CCTV 보존을 바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누가 먼저 때렸고 누가 피신했는지는 영상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상대가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같이 맞고소를 해야만 내 방어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경위를 진술하고 진단서와 영상을 내면 그 자체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회사 동료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 말다툼이 났고, B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A씨가 식당 밖으로 피하자 B씨는 따라 나와 플라스틱 의자로 A씨의 팔을 내리쳤고,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쳤는데, B씨는 A씨에게 맞아 다리를 다쳤다며 A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서로 몸이 엉켰으면 무조건 싸움으로 보나요?
아니요. 서로 몸이 엉켰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벗어나려 한 것이라면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은 욕설을 주고받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대의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막으려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맞은 뒤 행동 | 판단 |
|---|---|---|
| 외관상 싸움 | 벗어나려고 잡고 밀침 | 위법성 없음 |
| 외관상 싸움 | 피신 후 쫓아온 상대를 막음 | 위법성 없음 |
| 진정한 싸움 | 화가 나 맞받아 때림 | 정당방위·과잉방위 불인정 |
| 진정한 싸움 | 피신 후 돌아가 맞섬 | 공격으로 평가 |
- 외관상 싸움
- 맞은 뒤 행동: 벗어나려고 잡고 밀침
- 판단: 위법성 없음
- 외관상 싸움
- 맞은 뒤 행동: 피신 후 쫓아온 상대를 막음
- 판단: 위법성 없음
- 진정한 싸움
- 맞은 뒤 행동: 화가 나 맞받아 때림
- 판단: 정당방위·과잉방위 불인정
- 진정한 싸움
- 맞은 뒤 행동: 피신 후 돌아가 맞섬
- 판단: 공격으로 평가
출처 - 대법원 96도2745 판결, 92도1329 판결
반대로 처음부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면 먼저 맞았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의 기준으로, 이런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맞은 뒤 무엇을 했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상대가 다쳤다고 하면 내 행위 때문으로 보나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96도2745 판결은 상대가 입은 상처의 부위로 보아 손과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내가 한 동작과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보지 않더라도,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저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와 별도로 이런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없는 폭행에 그쳤다면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되고,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해로 고소된 경우에는 합의보다 먼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쌍방폭행 입건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식당·가게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공격과 피신의 순서를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내 상처의 부위와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일방적 공격의 강도를 보여 줍니다.
- 동작 경위 정리 - 맞은 뒤 어떤 동작을 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소극적 저항인지 반격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대 진단서 대조 - 상대가 주장하는 상처 부위와 내 동작이 맞는지 봅니다. 상처 원인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처벌불원 여부 검토 - 폭행죄만 문제 되는지 상해죄인지 확인합니다. 폭행죄라면 처벌불원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신한 뒤 다시 돌아가 맞섰거나 물건을 집어 들었다면 반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같이 엉켰으니 둘 다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합의부터 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겉모습이 아니라 누가 공격했고 누가 벗어나려 했는지를 봅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밀친 정도라면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건 직후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식당 CCTV 보존 요청일, 112 신고 시각, 진단서 발급일이 남아 있어야 하고, 상대가 쫓아 나온 장면이 영상에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목격한 손님의 연락처는 그날 받아 두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이끌어 내는 자료가 되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상대의 상처가 내 동작으로 생길 수 없는 부위라는 점이 드러나면 상해의 인과관계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으로 공격과 피신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위법성 조각과 상처 원인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식당이나 가게 CCTV 영상·상대의 고소 내용이 적힌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어인지와 위법성 조각 가능성, 상대 상처의 원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