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서류가 악용되어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가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인감 변경 신고부터 하고 그 서류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인감증명서를 속아서 넘겨준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인감 변경 신고를 하고, 부동산이나 입주권에 대해 누가 어떤 서류로 권리 이전을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기 피해의 크기는 넘겨준 서류가 어디에 쓰였는지로 정해집니다.
넘어간 것이 돈이 아니라 서류라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B씨는 A씨에게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산 뒤 그 권리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되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딸과 사위를 찾아가 「명의 이전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속여 A씨 명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받아 갔습니다. A씨가 사기로 고소하자 B씨는 인감증명서는 종이 몇 장일 뿐 재물이 아니어서 사기가 아니고 배상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말로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면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이를 속여서 받아 가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은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되판 사람이 권리를 정당하게 가진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속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 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서에 재물 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류를 건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도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인감증명서 사기 피해자는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가 악용되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의 발급 비용은 작지만, 그 서류로 입주권이 이중으로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다.
| 상황 | 재산상 손해 | 형사처벌 |
|---|---|---|
| 사용 전 회수·인감 변경 | 작음 | 편취만으로 성립 |
| 입주권 이중매도에 사용 | 권리 가치 상당 | 사기 성립 |
| 근저당 설정에 사용 | 담보 말소 비용 등 | 사기 성립 |
- 사용 전 회수·인감 변경
- 재산상 손해: 작음
- 형사처벌: 편취만으로 성립
- 입주권 이중매도에 사용
- 재산상 손해: 권리 가치 상당
- 형사처벌: 사기 성립
- 근저당 설정에 사용
- 재산상 손해: 담보 말소 비용 등
- 형사처벌: 사기 성립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재산상 손해 - 서류가 쓰여 잃은 권리의 가치, 그 등기를 되돌리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 정신적 손해 - 재산권 침해로 인한 고통은 재산 손해가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 실제 사용 전이라면 - 인감을 바꾸고 서류를 회수하면 손해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쓰였는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사기처럼 손해액이 서류가 쓰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인감 도용 손해배상」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인감증명서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인감 변경 신고 -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바꿔 기존 증명서를 쓸 수 없게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사용처 확인 - 등기부, 조합 명부, 금융기관 기록으로 서류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손해 범위의 기준입니다.
- 경위 진술 확보 - 서류를 건넨 가족에게 상대방이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적게 합니다.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 인감증명서 편취와 이후 이중매도를 함께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형사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중 손해 증명 방법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손해가 복잡하면 민사소송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감증명서로 이미 등기나 명의변경이 끝났다면 그 등기의 효력과 제3자 보호 여부를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인감 변경 신고
추가 사용 차단
- 2
사용처 확인
등기부·조합 명부 조회
- 3
경위 진술 확보
가족의 기억을 날짜와 함께
- 4
사기 고소
편취와 이중매도 함께
- 5
배상 청구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실무상 착안점
인감증명서를 속아서 넘긴 피해자들은 「돈을 뺏긴 게 아니니 사기는 아니겠지」 하고 고소를 망설이고, 가해자들은 「종이 몇 장」이라며 버팁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 자체를 재물로 보아 편취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민사 배상액은 그 서류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행방을 시간순으로 추적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서류를 건넨 날, 상대방이 한 말, 인감증명서의 발급번호, 그 서류가 조합이나 등기소에 제출된 날을 확인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인감 변경 신고일도 이후 사용이 막힌 시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각각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인감증명서 편취와 재산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중매도로 권리가 넘어갔다면 그 등기를 다투는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서류 편취와 이중매도가 얽힌 사기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넘겨준 서류의 사용처를 먼저 추적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청구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서류를 건넨 가족의 경위 메모·입주권 매매계약서·등기부나 조합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 성립 여부·서류 사용으로 생긴 손해의 범위·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