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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져 진열 상품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실수로 진열 상품을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형법은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으므로, 지금은 넘어진 경위와 상품의 실제 가치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장 주인이 고액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바로 금액에 합의하지 말고 매장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바닥 상태와 깨진 상품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넘어진 경위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매장 측 과실을 함께 보여 줍니다.

형사 고소가 두려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액은 상품의 실제 가치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한 소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가 바닥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진열대의 피규어 상품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A씨는 상품값을 물어 주겠다고 했지만, 매장 주인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수집품이라며 정가의 몇 배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그 금액은 지나치다고 하자 주인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려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은 과실로 죄의 성립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과실 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괴의 고의에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 희망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잃게 한다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상품과 부딪힌 것처럼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의심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평소 다툼이 있었거나 넘어진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면 고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망가진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비닐로 덮는 등 비가 들지 않게 조치하고 옮겨 두었다가 비에 젖어 망가진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손괴의 범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과 바닥 상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통로에 튀어나온 진열대처럼 매장 측 사정이 보이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매장 측 과실도 드러납니다.

과실 손괴가 처벌되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 중 사고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과실이어도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의 형사 책임(2026. 10. 4. 기준)
고의로 손괴
형사 책임: 재물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실수로 넘어져 손괴
형사 책임: 처벌 규정 없음
운전 중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손괴
형사 책임: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
어느 경우든 민사
형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별도

출처 - 형법 제14조,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은 안 돼도 배상은 해야 하나요?

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넘어져 깨뜨린 상품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물어 줘야 합니다. 매장 바닥 관리나 진열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 곧 그 상품의 거래 가격이 기준입니다. 수집 가치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수집품」이라는 주장은 그 가치와 고객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매장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매장 상품 파손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바닥 상태, 진열대 위치, 깨진 상품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고의 부정과 매장 과실의 자료가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매장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넘어진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가치 확인 - 같은 상품의 판매가와 거래 시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통상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 배상 제안 - 확인한 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서면으로 제안하는 일입니다. 과도한 요구에는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 고소 대응 -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과실 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 주인과 이전에 다툼이 있었거나 상품이 감정서가 붙은 고가 수집품이라면 영상과 감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괴 관련 형사 고소 대응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에서 물건을 깨뜨리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요구 금액을 그대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고, 형법은 운전 중 사고 같은 예외를 빼면 과실 손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면 형사 처벌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남는 것은 배상액입니다. 넘어진 순간의 CCTV 영상, 바닥의 물기나 장애물, 진열대 배치, 같은 상품의 판매 가격이 배상액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어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가 들어오면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통상손해의 범위와 매장 측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집 가치를 내세운 특별손해 주장도 고객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괴 관련 형사 고소 대응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를 영상과 현장 기록으로 먼저 정리해 고의 여부를 가리고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CCTV 보존 요청 내역·상품 가격 자료·매장 측 요구 내용이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배상할 손해의 범위·매장 측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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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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