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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준 뒤 전별금을 받으면 사후수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직 중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고 뒤에 전별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가 아니라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31조 제2항은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퇴직 후 수수는 청탁이 있어야 제3항 사후수뢰죄가 됩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그날 재직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날짜와 그날 신분(재직·전보·퇴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같은 돈이라도 받은 시점이 재직 중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입찰이 끝난 뒤 받은 돈이라서 대가가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받은 명목이 전별금이어도 앞서 한 부정행위와 관련돼 있으면 뇌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한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 입찰을 맡던 A씨는 평소 알던 업체 대표에게 입찰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 업체가 낙찰된 뒤 3주쯤 지나 A씨가 다른 부서로 전보되자, 업체 대표는 송별 자리에서 전별금이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A씨는 입찰이 끝난 뒤 받은 돈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1년 뒤 감사에서 이 돈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준 뒤 전별금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재직 중에 입찰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뒤 전보·전속 때 전별금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례의 시간 순서
  1. 입찰 전

    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알려줌

  2. 입찰일

    해당 업체 낙찰

  3. 약 3주 뒤

    전보 때 전별금 수수(재직 중)

  4. 감사·수사

    제131조 제2항 적용 여부 검토

비밀로 해야 할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095 판결은 입찰업무를 맡은 장교가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이 끝난 뒤 20여 일이 지나 전속 때 전별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이를 직무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보고 제131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입찰과 돈을 받은 날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퇴직한 뒤에 돈을 받으면 사후수뢰죄가 되나요?

퇴직 후에 받은 돈은 사후수뢰죄 문제가 되는데, 이 죄는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청탁 없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고 퇴직 후 돈을 받았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와 금품 수수 시점별 적용 조항(2026. 9. 29. 기준)
수뢰후부정처사(제1항)
요건: 뇌물 수수 후 부정행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부정처사후수뢰(제2항)
요건: 재직 중 부정행위 후 수수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사후수뢰(제3항)
요건: 재직 중 청탁·부정행위, 퇴직 후 수수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병과(제4항)
요건: 제1항~제3항 모두
법정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출처 - 형법 제131조

원안 상담 답변은 이 사례를 퇴직 후 수수로 보고 사후수뢰죄(제3항)를 적용했지만, 판결이 실제로 적용한 것은 재직 중 수수에 관한 제2항입니다. 사후수뢰죄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받은 때 이미 퇴직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 전에 응찰자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청탁 여부는 응찰자와 주고받은 문자, 만난 날짜, 입찰 서류 열람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받은 전별금은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뇌물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받은 뇌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곧바로 반환한 사정은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정처사후수뢰죄와 사후수뢰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됩니다.

사후수뢰 수사 대응 순서

  • 수수 시점 확정 - 돈을 받은 날짜와 그날의 신분을 인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면 제2항, 퇴직 후면 제3항이 문제됩니다.
  • 부정행위 내용 정리 - 입찰예정가격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비밀 누설 여부가 부정행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탁 여부 확인 - 부정행위 전에 응찰자의 부탁이 있었는지 문자·통신 기록을 봅니다. 퇴직 후 수수라면 청탁이 없을 때 사후수뢰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금품 명목과 반환 경위 - 전별금 봉투를 준 사람, 다른 동료도 받았는지, 반환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관련성 판단과 몰수·추징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첫 진술이 뒤집히면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금액이 커서 특별법 가중처벌이 문제되거나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면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입찰이 끝난 뒤 받은 돈이니 대가가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받은 시점보다 앞선 부정행위와 돈 사이의 관련성을 봅니다. 입찰 후 몇 주가 지났다는 사정은 관련성을 끊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예정가격을 알려준 날, 입찰일, 전보 발령일이나 퇴직일, 돈을 받은 날이 인사기록과 메신저 기록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퇴직 후 수수를 주장하려면 퇴직 발령일 이후에 돈이 건네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제2항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없어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제3항이라면 청탁의 존재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금액도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을 받은 시점과 부정행위의 선후관계를 먼저 확정해 적용 조항과 청탁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사발령 기록·입찰 관련 서류·응찰자와 주고받은 문자·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제131조 제2항·제3항)·청탁 여부·몰수와 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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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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