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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정비공장에 맡긴 차를 수리 후 안 찾아가면 방치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리가 끝난 뒤 회수 통고를 받고도 폐차될 때까지 차를 버려 두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금은 구청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수리 완료 연락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이나 정비공장에서 차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날짜를 적어 두고 곧바로 회수 일정이나 처리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통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것 자체는 방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리가 끝난 뒤 찾아가지 않고 버려 둔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화물차 엔진 수리를 정비공장에 맡겼습니다. 수리비 48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도 차를 찾아가지 않았고, 정비공장은 구청에 방치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두 차례 서면으로 차를 찾아가라고 통지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2026년 3월 차를 폐차했고, 이후 B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공장에 맡긴 차를 오래 안 찾아가면 방치죄가 되나요?

됩니다. 수리가 끝난 사실을 알고 회수 통고까지 받았는데도 폐차될 때까지 차를 내버려 두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01 판결은 수리 완료 후 1년 11개월 동안 차를 찾아가지 않은 사안에서, 차량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이고, 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15일입니다. 정비공장 부지도 타인의 토지이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치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치 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만, 폐차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통지를 여러 번 무시한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리비를 낼 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차를 찾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정비공장과 보관 방법을 합의하거나, 스스로 폐차나 매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방치 혐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은 방치된 차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자동차라고 판단하면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에게 찾아가거나 폐차하라고 명합니다. 소유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소유자에게서 징수합니다.

방치자동차 강제 처리 절차
  1. 방치 확인

    타인 토지 2개월 이상(파손 차량 15일)

  2. 회수 명령

    구청이 소유자에게 찾아갈 것을 명령

  3. 서면 통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폐차 예고

  4. 통지 후 20일

    폐차 또는 매각 가능

  5. 비용 징수

    비용 공제 후 잔액은 소유자에게 지급

폐차나 매각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폐차·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통지 없이 폐차됐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방치 혐의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구청의 회수 명령서와 폐차 통지서가 언제 어느 주소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방치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수리 경위 정리 - 수리 의뢰일, 수리 완료 연락일, 정비공장과 나눈 문자를 모읍니다. 수리 중인 기간은 방치 기간에서 빠집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입원·구금·해외 체류처럼 차를 찾아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비용 정산 - 구청이 징수하는 폐차 비용과 정비공장 수리비·보관료를 확인합니다. 정산 여부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수리 경위와 통지 수령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가 리스·할부 차량이거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통지 대상과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비공장에 차를 맡긴 사람들은 「수리비를 못 냈으니 정비공장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수리비 분쟁과 상관없이 소유자가 차를 방치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수리비 문제로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 방치 기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수리 완료 연락을 받은 날, 구청 명령서가 도달한 날, 폐차 통지서가 도달한 날이 방치 기간과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소를 옮겼는데 등록원부 주소를 고치지 않아 통지를 못 받았다면 그 사정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방치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구청의 폐차 절차에 서면 통지나 20일 경과 요건이 빠졌다면 비용 징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비롯한 행정형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도달 여부와 방치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의뢰서·정비공장과 주고받은 문자·구청 통지서와 폐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치 기간의 기산점·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폐차 절차의 적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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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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