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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명의가 내 것이 아닌 오토바이를 승인 없이 튜닝하면 저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튜닝했다면 등록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승인 튜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6690 판결은 처벌조항이 위반 주체를 소유자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튜닝한 부품과 작업한 날짜, 승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가 언제 어떤 부품을 바꿨는지,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먼저 적어 두십시오.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도 자동차 튜닝 승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튜닝한 사람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튜닝하지 않은 사람이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친구 명의로 등록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넘겨받아 실제로 타고 다녔습니다. 손목이 아파 핸들을 높은 제품으로 직접 바꿨는데, 구청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단속에 걸린 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가 친구이니 자신은 튜닝 승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무승인 튜닝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은 승인조항이 「자동차소유자」를 적고 있더라도 벌칙조항이 위반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승인 절차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사람은 소유자인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튜닝 적법 절차와 위반 시 처벌
  1. 1

    승인 신청

    국토교통부령 항목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2. 2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

  3. 3

    무승인 튜닝

    소유자 여부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4

    알고 운행

    튜닝 사실을 알면서 운행해도 같은 법정형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제81조 제19호·제20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도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승인 없이 튜닝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튜닝 승인 제도의 취지를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유지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가 아니라 승인 없는 변경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로 사건이 유죄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벌조항이 적용된다는 법리만 밝히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기죄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고, 최종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는 실제로 누가 튜닝했는지, 튜닝 항목이 승인 대상인지 같은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라면 이 판결을 근거로 바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작업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튜닝된 오토바이를 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튜닝된 것을 알면서 운행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중고로 산 오토바이가 이미 개조돼 있었다면 구입 당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튜닝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받아야 합니다. 승인만 받고 직접 작업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작업한 업체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튜닝 승인 없이 끝나는 장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6. 6. 16. 개정으로 튜닝을 승인하는 기관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그 장치로 튜닝할 때는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승인 튜닝 단속 대응 순서

  • 튜닝 내역 정리 - 바꾼 부품, 작업 날짜, 작업한 사람과 업체를 적습니다. 실제 튜닝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승인 대상 확인 - 바꾼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의 승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면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 구입 경위 자료 - 중고로 샀다면 매매계약서와 판매자 메시지를 모읍니다. 튜닝 사실을 알았는지가 운행죄 판단에 쓰입니다.
  • 원상복구 검토 - 이미 단속됐다면 원래 부품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양형과 행정 조치 대응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준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리한 내역을 바탕으로 진술합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튜닝 항목이 승인 대상인지 애매하거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등록 서류와 작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토바이를 남의 명의로 타는 분들은 「튜닝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인 없이 손을 댄 사람이면 누구든 처벌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명의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은 작업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부품 구매 영수증 날짜, 정비업소 작업 내역, 명의를 넘겨받거나 빌린 날, 단속된 날을 서로 맞춰 봐야 누가 언제 튜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중고로 샀다면 판매 글과 구매 당시 사진이 튜닝 사실을 알았는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직접 튜닝한 사람과 단순 운행자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운행죄의 「알면서」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원상복구한 시점과 비용을 보여 주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행정형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작업자와 작업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승인 대상 여부와 운행 인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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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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