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재기 수사 후 또 불기소되면 처음 처분에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처음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어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처분이 효력을 잃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불기소처분을 안 날을 확인해 그날부터 90일 기한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기한

다툴 대상은 새 불기소처분이므로, 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첫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대상도 기한도 어긋납니다.

첫 처분에 대해 이미 낸 헌법소원을 그대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기 후 새 처분이 나오면 첫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중고거래 물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던 중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 추가 조사를 했고, 2025년 7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씨는 처음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처분을 다퉈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기 후 다시 불기소되면 처음 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마511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를 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기 전후 처분과 다툼 대상
  1. 첫 불기소처분

    재기 전까지 다툼 대상

  2. 재기

    사건 다시 수사

  3. 새 불기소처분

    첫 처분 효력 상실, 새 처분이 대상

  4. 새 처분 안 날부터 90일

    헌법소원 청구기간

출처 - 헌법재판소 2009헌마51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해 구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취소해도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구제가 없으므로, 심판 도중에 재기가 있으면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재기 사실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추가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사건번호가 붙었다면 재기된 것으로 보고 새 처분을 기다려 대상을 바꿉니다.

그럼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새로 나온 불기소처분을 다툽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린 기소유예라면 피의자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마716 결정이 이 경우를 보충성의 예외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새 처분의 이유를 받아 보고 첫 처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고소인이라면 다시 항고부터 해야 하나요?

항고를 거친 뒤 사건이 재기됐다가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항고를 또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는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절차가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같은 재기 사건이라도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재기 사건 불기소 대응 순서

  • 처분 이력 확인 - 첫 처분일, 재기일, 새 처분일을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새 처분으로 바뀌었는지 가립니다.
  • 기존 청구 정리 - 첫 처분에 낸 헌법소원이 있으면 새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 새 처분 이유 확인 -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재기 수사에서 무엇이 보강됐는지 봅니다.
  • 기한 재계산 - 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고소인은 10일 재정신청 기한을 봅니다.
  • 청구서 작성 -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기 후 공소가 제기됐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다투게 되므로 처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 불복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기 수사로 두 번째 처분이 나오면 첫 처분에 맞춰 써 둔 청구서를 그대로 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기 후 새 처분이 나오는 순간 첫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처분 이력을 날짜별로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첫 처분 통지일, 재기 통지나 추가 소환일, 새 처분 통지일을 각각 서류로 남기고, 새 처분의 결정서를 받아 이유를 비교합니다. 재기 수사에서 새로 조사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고소인이라면 항고를 다시 거치지 않고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대상도 기한도 함께 어긋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기소처분 불복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기 전후의 처분 이력을 먼저 정리해 다툴 대상과 기한을 확정한 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지위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불기소 결정서·재기 통지나 소환 기록·새 불기소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처분의 특정·청구기간 재계산·수사미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