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전 직장에서 찍어 둔 제조법을 이직한 회사에서 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전 직장에서 비밀로 고지받은 제조법을 퇴직 후 허락 없이 이직한 회사에서 쓰거나 새 상사에게 보여 주면 영업비밀 사용·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4320 판결은 이직자와 그 자료를 쓰게 한 연구소장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와 개인 저장공간에 전 직장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 자료를 써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열지 말고 지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전 직장에서 비밀로 고지받은 자료라면 퇴직 후 허락 없이 쓰는 순간 영업비밀 사용이 문제됩니다.
재직 중 업무 때문에 자료를 찍어 둔 것 자체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퇴직 후 그 자료를 쓰거나 건넸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부터 1년 반 동안 접착제 제조회사 생산부에서 일하며 스마트폰 방수용 점착제를 만들었고, 그동안 원료 배합 비율과 공정 주의사항이 적힌 제조지시서를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습니다. 회사는 제조지시서를 대외비로 정해 촬영을 금지한다고 게시했고, B씨도 비밀유지 합의서를 냈습니다. B씨는 2024년 같은 업종 회사로 옮긴 뒤 연구소장의 지시로 그 사진을 보며 같은 점착제 시제품을 만들었고, 연구소장은 시제품을 전 직장 거래처에 「같은 성능」이라며 내밀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 업무용으로 찍어 둔 자료도 영업비밀 취득인가요?
아니요, 회사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알고 사용할 수 있던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사람이 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외부로 가져간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생산부 직원의 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반출은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할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필요로 적법하게 가져간 경우에도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제조법을 쓰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조법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라면 비밀로 고지받고 비밀유지의무를 진 사람이 퇴직 후 허락 없이 그 제조법으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영업비밀 사용이고, 새 회사 상사에게 사진이나 사본을 보여 준 것은 누설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했습니다.
| 행위 | 누가 | 판단 |
|---|---|---|
| 재직 중 촬영·보관 | 이직 직원 | 취득 아님(업무상배임은 별도) |
| 퇴직 후 시제품 제조 | 이직 직원 | 사용 |
| 사본 제공·사진 제시 | 이직 직원 | 누설 |
| 사본 받거나 사진 보고 사용 | 새 회사 연구소장 | 취득·사용 |
| 회사 업무로 위반 | 새 회사 | 양벌규정 벌금형 |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영업비밀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뿐 아니라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실험을 생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아낀 경우도 사용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19. 7. 9. 개정 시행 전 행위에는 그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업비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고, 직업·경력·행위 경위·보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 금지 게시를 확인하고 비밀유지 합의서를 낸 사람이 퇴직 후 같은 업종 회사에서 그 제조법을 썼다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직자를 받아 그 자료를 쓰게 한 새 회사 연구소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본을 받거나 사진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고의·목적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이직 후 영업비밀 분쟁 대응 순서
- 반출 자료 확인 - 휴대전화·이메일·개인 클라우드에 전 직장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사용·누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 비밀 고지 기록 확인 - 보안 게시문, 비밀유지 합의서, 퇴직 서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인식과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새 회사 지시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써 달라고 했는지 날짜별로 남깁니다. 지시한 사람의 취득·사용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 자체 개발 증거 정리 - 새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실험한 기록과 원료 구입 내역을 모읍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자료 반환·삭제 - 남은 자료는 전 직장에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그 일시를 기록합니다. 계속 보유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법이 논문·특허로 공개돼 있거나 새 회사가 먼저 같은 기술을 개발해 두었다면 공개 자료와 개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이직자·회사 측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직자들은 흔히 「내가 매일 쓰던 제조법이고 회사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회사도 「직원이 머릿속에 든 경험을 쓰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찍어 둔 것은 취득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퇴직 후 그 사진을 펴 놓고 시제품을 만들면 사용이고 상사에게 보여 주면 누설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경험과 자료의 경계는 사진 파일이 남아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가 촬영 금지를 게시한 날, 비밀유지 합의서를 낸 날, 퇴직일, 새 회사에서 지시를 받은 날, 시제품을 만든 날, 거래처에 시제품을 낸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일시 정보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피해 회사에는 미필적 인식과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직자나 새 회사에는 독자 개발이나 자료 미사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고소 대리와 이직자·회사 측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자료의 반출·사용·전달 시점을 하나씩 확정한 뒤 취득·사용·누설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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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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