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통령 정책 비판이 주된 내용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정책과 청렴성에 관한 비판은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넓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지우기 전에 게시 화면과 영상 속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저장해 두십시오.
정치인 비판 영상 때문에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을 지우기 전에 게시 당시 화면, 영상의 출처, 함께 적은 설명 글을 저장해 두십시오. 영상의 주된 내용이 정책 비판이었는지와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대통령의 외교문서 번역 오류와 교육·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의 재산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담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영상 중 재산 관련 부분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A씨는 정책을 비판한 영상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영상을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은 이 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혔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자의 재산이나 사생활 의혹도 비판할 수 있나요?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 제기와 비판이 허용됩니다. 재산 취득 과정의 불법 의혹은 청렴성에 관한 사실이어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합니다.
| 표현 대상 | 평가 |
|---|---|
| 정책·공적 활동 비판 | 넓게 허용 |
| 자질·도덕성·청렴성 의혹 | 공적 관심 사안, 비판 허용 |
| 명백한 허위의 악의적 공격 | 공인이라도 제한 |
| 남의 영상 단순 소개 | 책임 부정 |
- 정책·공적 활동 비판
- 평가: 넓게 허용
- 자질·도덕성·청렴성 의혹
- 평가: 공적 관심 사안, 비판 허용
- 명백한 허위의 악의적 공격
- 평가: 공인이라도 제한
- 남의 영상 단순 소개
- 평가: 책임 부정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은 대통령의 전과와 토지 소유에 관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책 비판이 주된 내용인 영상을 올린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허위 인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명백한 거짓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에 대한 표현이라도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도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이 한계를 함께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검사가 허위라는 점과 게시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 등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보고 올렸다면 허위 인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7. 7. 이후 범행부터는 개정된 벌금 상한이 적용되고, 그 전 범행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이 만든 영상을 옮겨 올려도 책임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정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고, 그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해 같은 내용을 직접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영상과 함께 어떤 설명 글을 붙였는지, 영상 내용을 자기 주장으로 내세웠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인 비판 게시물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게시 화면 저장 - 영상과 설명 글, 게시 일시를 그대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삭제하면 전체 맥락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주된 내용 정리 - 영상이 정책 비판인지 사생활 공격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비방할 목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실 근거 확보 - 영상 속 주장의 근거가 된 보도와 공개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인용 방식 확인 - 남의 영상을 단순 소개했는지, 자기 주장으로 내세웠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 대응 -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오면 다툴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라 헌법소원으로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에 공인의 가족이나 사적 관계를 겨냥한 내용이 섞여 있다면 영상 전체와 설명 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통령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공인이니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정책과 청렴성에 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되지만, 명백한 거짓으로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공인이라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게시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상의 주된 내용, 함께 붙인 설명 글, 게시 일시, 영상 속 주장을 뒷받침한 보도 기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영상을 지우면 정책 비판이 중심이었다는 맥락도 함께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비방할 목적과 허위 인식을 판단하고,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 기록이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건도 당시 언론 보도로 게시자의 인식을 판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의 주된 내용과 근거 자료로 비방할 목적과 허위 인식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물 화면·영상 출처 자료·영상 속 주장의 근거가 된 보도 기사를 준비해 주시면, 비방할 목적 해당 여부·허위 인식 여부·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 2026. 1. 6.) 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