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통신사 직원에게 부탁해 남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통신사 직원에게 부탁해 남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제공을 받은 죄인지 업무상 누설된 정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죄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고, 대법원은 공소장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석명부터 하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탁한 경위와 목적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지인에게 부탁해 받은 남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있다면 더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부탁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받은 목적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건입니다.
받기만 했고 돈을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 불분명하면 그것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연락이 끊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자 정보 업무를 맡은 지인에게 조회시스템으로 번호를 찾아 달라고 두 번 부탁해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고 고소했고, F씨는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지인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취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신사 직원에게 부탁해 남의 전화번호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고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두 경우를 제71조 제1호와 제9호로 나눠 정합니다.
두 처벌 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받으면 성립하고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9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아야 성립합니다.
| 구분 | 제71조 제1호 | 제71조 제9호 |
|---|---|---|
| 준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
| 준 행위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제공 |
| 받은 사람 요건 | 그 사정을 알고 받음 |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음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구법(2023. 3. 14. 개정 전) | 제71조 제1호 | 제71조 제5호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1호·제9호
그래서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9호라면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으려 했다」는 목적이 부정한 목적인지가 쟁점이 되고, 제1호라면 정보를 내준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맞지 않으면요?
법원은 검사에게 어느 죄로 기소한 것인지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바로잡게 한 뒤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용법조에는 동의 없는 제공을 받은 죄가, 공소사실에는 업무상 누설된 정보를 받은 죄의 내용이 섞여 있어 공소제기의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석명 없이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재판장에게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애매하면 1심 첫 기일부터 이를 요청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피고인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제기 취지가 정리되면 그 조항의 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범행 뒤 법이 바뀌었으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요?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판결 사안은 2023년 범행이어서 2023. 3. 14. 개정 전 법률의 제71조 제1호와 제5호가 문제 되었고, 지금의 제9호는 당시 제5호에 해당합니다. 처벌 내용은 같고 호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부정 취득 의심 대응 순서
- 정보 사용 중단 - 받은 개인정보를 더 쓰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추가 이용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 경위 기록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대가를 줬는지 적어 둡니다. 영리·부정한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공소장 확인 - 기소되었다면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이 같은 죄를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어긋나면 석명을 요청합니다.
- 조항별 요건 검토 - 제1호와 제9호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성이나 목적의 부정성을 다툽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정보주체와 합의가 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정보를 받았거나 그 정보로 다른 범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를 받은 쪽은 자기가 빼낸 것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둘 있고, 둘의 요건이 달라 어느 조항인지에 따라 방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의 메시지와 목적이 기록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로 부탁했는지, 대가를 줬는지, 받은 번호로 무엇을 했는지가 문자와 메신저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목적은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 기록은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같은 죄를 가리키는지 대조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는 제9호 기소에서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고, 제1호 기소에서는 정보를 내준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를 받은 경위와 목적을 먼저 정리한 뒤 공소장의 적용 조항별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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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제9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제3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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