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조세포탈·지분 보고 회피·시세조종 같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좌를 연 시점과 빌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면, 계좌를 언제 열었는지와 누가 왜 그 계좌를 썼는지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벌 여부는 남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보다 그때의 목적에서 갈리므로,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족 계좌를 쓴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자수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법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서둘러 돈을 옮기면 오히려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처남 B씨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열어 자기 돈으로 상장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본인 계좌에는 같은 회사 주식이 이미 있었는데,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 공시되지 않게 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2025년 B씨 계좌로 거래한 주식이 시세조종 조사 대상에 오르자, A씨는 계좌를 빌린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계좌를 빌려준 B씨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쓰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을 때만 처벌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런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은 2014. 11. 29. 시행됐으므로 그 전의 차명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법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가 계좌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았는지와 상관없이 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남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만 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재산등록 때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의 타인 명의 거래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이면 '탈법행위'로 처벌되나요?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에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에 차명거래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차명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포탈, 지분 보고의무 회피, 시세조종을 위해 남의 계좌를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사안 | 목적 | 결과 |
|---|---|---|
| 재산등록 때 재산을 숨기려 타인 계좌로 입금 | 재산 은폐 | 죄 성립(2017도12346) |
| 차명주식 보유 보고 누락 후 차명 매도 | 지분 보고의무 회피 | 벌금 3억 원 유지(2019노2381) |
| 세금 회피용이라 듣고 계좌 제공 (핵심 행) | 관세포탈 등으로 인식 | 무죄 원심 파기(2021도12279) |
| 불법재산 아닌 횡령금으로 타인 계좌 주식매매 | 은닉·자금세탁 부정 | 무죄 유지(2023노2167) |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상대방의 탈법 목적을 대략 알았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6조 제1항, 대법원 2017도12346·2021도1227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노2381·서울고법 2023노2167 판결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2381 판결(확정)은 상장회사 지배주주가 차명주식 보유 보고를 빠뜨리고 차명주식을 팔면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건에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과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을 인정한 벌금 3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2167 판결(확정)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사건에서, 그 돈이 법이 정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은닉이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다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넓혀 처벌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네, 탈법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탈법 목적을 대략 알았다면,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용도라고 듣고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대표자가 자기 범죄에 쓴 경우도 타인 실명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대표자가 형식만 법인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확인 - 차명계좌를 연 날과 문제된 거래일이 2014. 11. 29.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전 거래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목적 정리 - 계좌를 빌린 이유를 당시 문자, 메모, 가족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세금, 공시, 채권자 회피와 무관한 이유였다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계좌에 들어간 돈의 출처와 주식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불법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섞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명의자 사정 확인 - 계좌를 빌려준 가족이 당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았는지 문자와 메모로 확인합니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고, 서로 말을 맞추면 증거인멸 의심과 방조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혐의와 함께 보기 - 조세포탈, 지분 보고의무 위반, 시세조종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은 그 목적에 따라 따라붙으므로, 본 혐의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와 수사가 어느 혐의로 시작됐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출석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차명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대응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 사건에서 처음 수사기관에 가는 사람은 대개 계좌를 빌려준 가족입니다. 이때 '잘 모르고 빌려줬다'는 말과 '세금 문제로 빌려 달라고 했다'는 말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대법원은 탈법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랐어도 대략 알았다면 방조범이 된다고 보므로, 첫 진술에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처벌을 가르는 목적은 계좌를 연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개설일, 처음 돈을 넣은 날, 지분이 늘어난 시점, 세무 신고 시점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메모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대개 조세포탈, 대량보유 보고 위반, 시세조종 같은 다른 혐의에 붙어 기소됩니다. 본 혐의가 무죄가 되면 탈법 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함께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어의 중심을 본 혐의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차명주식과 관련된 금융실명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대응해 왔으며, 계좌 개설 시점과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탈법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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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5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2381 판결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2167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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