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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남의 직불카드로 내 계좌에 이체한 뒤 카드를 돌려주면 카드 절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의 직불카드를 잠깐 써서 내 계좌로 돈을 옮긴 뒤 곧바로 카드를 돌려줬다면 그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체로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카드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되니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체한 시각과 금액, 카드를 돌려준 시각과 장소, 그 사이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카드 절도가 성립하는지는 얼마나 빨리, 어디로 돌려주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카드를 돌려줬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드에 대한 죄와 이체한 돈에 대한 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직장 동료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가방에서 B씨 가족 명의의 직불카드를 꺼냈습니다. A씨는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그 카드 계좌의 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3시간쯤 뒤 A씨는 B씨에게 사실을 말하고 카드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B씨 가족은 카드 절도와 돈을 빼간 부분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불카드를 쓰고 바로 돌려주면 카드 절도죄가 아닌가요?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더라도 그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무시할 정도로만 줄고 곧바로 돌려줬다면,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해도 카드 자체의 가치가 이체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은 다른 사람의 핸드백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1,70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고 3시간가량 뒤 카드를 돌려준 사건에서 카드 절도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카드를 오래 가지고 있거나 다른 곳에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물건을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카드를 며칠씩 지갑에 넣고 다니며 여러 번 썼다면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카드 반환 시점과 절도 판단
  1. 카드 꺼냄

    무단 사용 시작

  2. 이체 직후

    자동화기기 이체 완료

  3. 수 시간 내 직접 반환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정

  4. 장시간 보관·다른 곳에 버림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정

반환 시점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돌려준 방식이 주인에게 직접 건넨 것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같은 판결도 3시간가량 뒤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즉시 카드를 돌려준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도와 별개로, 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자동화기기에 입력해 돈을 내 계좌로 옮겼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카드와 이체한 돈에 대한 죄책 구분
카드 자체
적용 죄명: 절도죄
곧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없어 불성립
이체한 돈
적용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곧 반환한 경우: 반환해도 성립, 양형 고려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이체했다면 범행 당시 법률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안 판결도 카드 절도만 판단했을 뿐 이체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이체가 끝난 때 완성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체한 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남의 직불카드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시간 기록 정리 - 카드를 가져간 시각, 이체 시각, 반환 시각을 정리합니다. 카드 절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체 내역 확보 - 이체 금액과 횟수, 받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이득액 판단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 이체한 돈을 돌려주고 반환 내역을 남깁니다.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합의서 작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진술 준비 - 카드를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금을 인출했거나 카드를 여러 날 가지고 있었다면 적용 죄명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카드를 잠깐 쓴 사건에서 상담하는 분들은 「카드를 돌려줬으니 절도는 아니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 절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체한 돈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카드 반환은 카드에 대한 죄만 가르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두 갈래로 필요합니다. 카드를 가져가고 돌려준 시각은 카드 절도 성립 여부를, 이체 시각과 금액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위를 정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자동화기기 CCTV는 수사기관이 바로 확보하므로, 본인 기억과 다르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직접 쓰입니다. 카드를 3시간 만에 주인에게 직접 돌려줬다는 사실은 절도 무죄의 근거가 되고, 이체한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줬는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두 죄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카드 사용과 반환 시점을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카드 절도와 이체 행위의 죄책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은행 이체 내역·카드 반환 경위 메모·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카드 절도 성립 여부·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 범위·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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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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