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지명수배된 걸 알고 경찰서에 스스로 나가도 자수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지금은 출석 경위를 보여 줄 연락 기록과 출석 일시를 남겨 두십시오.
경찰서에 나가기로 했다면 체포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말하십시오. 자수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이미 내려졌으니 이제 와서 나가 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연락을 피하던 중 2026년 3월 자신이 지명수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겁이 난 A씨는 일주일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이미 수배된 뒤에 나간 것이라 자수가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체포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면 지명수배 후라도 형법상 자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배된 뒤에 스스로 나가도 자수인가요?
자수입니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법 제52조가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형법 제52조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해석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형법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하면 문언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되어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형법상 자수에 관한 이 해석을 바꾼 대법원 판결은 2026. 10. 4.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신고했다면 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자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은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자진출석했더라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경우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석해 놓고 첫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 상황 | 자수 인정 |
|---|---|
| 발각 전 자진출석·자백 | 인정 |
| 지명수배 후 체포 전 자진출석·자백 | 인정 |
| 자진출석 후 범행 부인 | 불인정 |
| 체포 후 조사에서 자백 | 불인정(자백) |
- 발각 전 자진출석·자백
- 자수 인정: 인정
- 지명수배 후 체포 전 자진출석·자백
- 자수 인정: 인정
- 자진출석 후 범행 부인
- 자수 인정: 불인정
- 체포 후 조사에서 자백
- 자수 인정: 불인정(자백)
출처 - 대법원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94도2130 판결, 2011도12041 판결
또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되지 않으므로, 체포 전에 스스로 출석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한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수배 뒤 출석은 범행발각 전 자수보다 수사에 기여한 정도가 작아 감경 폭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면 법률상 감경이 되어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지명수배 후 자수 대응 순서
- 출석 결정 - 체포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할지 정합니다. 붙잡힌 뒤에는 자수가 되지 않습니다.
- 출석 일정 조율 -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시를 정하고 그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 자발적 출석의 증거가 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첫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부인하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피해자별 금액과 변제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자수 주장 기록 - 공판에서 출석 일시와 경위를 특정해 자수 감경을 주장합니다. 판결에 판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직선거법·국가보안법처럼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따로 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라면 그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자수 동행,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수배 사실 확인
체포 전인지 확인
- 2
출석 일정 조율
연락 기록 남기기
- 3
자진출석
본인이 직접 출석
- 4
범행 인정
첫 조사에서 자백
- 5
공판 주장
자수 감경 주장
실무상 착안점
지명수배 소식을 들은 분들은 대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 출석을 미룹니다. 그러나 형법상 자수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수배된 뒤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인정하면 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미루다 붙잡히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수 인정 여부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문자나 전화 연락 기록, 실제 출석 일시, 첫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출석 시점이 가까우면 스스로 나간 것인지 붙잡힌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출석 전 연락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기록은 영장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다는 근거로, 공판에서는 자수 감경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자수 감경은 법원 재량이어서 감경 폭이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결에 자수 판단이 빠졌다면 항소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함께 있으면 감경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명수배된 의뢰인의 경우 체포 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첫 진술을 정리해 자수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 된 경위·수사관과의 연락 기록·피해자별 금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수 요건 충족 여부·출석 시기와 진술 방향·구속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52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