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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된 벌금미납자를 알고도 안 잡은 경찰관은 직무유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미납자를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지휘에 따른 형집행장 집행으로 벌금미납자를 검거하는 일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배 당시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배자와 만난 날짜·장소·횟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무유기 성립 여부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수배자를 우연히 한 번 마주친 것만으로 바로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내버린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25년 봄, 같은 지구대 동료가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지인 B씨와 식당에서 세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B씨에게 「벌금은 알아서 내라」고만 말하고 검거하거나 공소청에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벌금 수배자 검거가 경찰의 일인지, 동료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의 직무인가요?

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징역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벌금 미납부터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1. 1

    벌금 미납

    확정된 벌금을 내지 않음

  2. 2

    형집행장 발부

    검사가 소환 없이 발부 가능(제473조 제3항)

  3. 3

    사법경찰관리 집행

    검사 지휘로 구속영장 집행 절차 준용(제475조, 제81조)

  4. 4

    노역장 유치

    형의 집행 규정 준용(제492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475조, 제81조, 제492조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검사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검사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형집행장에 따라 벌금 수배자를 붙잡아 신병을 넘길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수배자를 알고도 그냥 보낸 경찰관은 어떤 죄가 되나요?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거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대법원 2009도13371 판결 사안에서 경찰관은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세 차례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재판의 집행이 경찰의 직무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거가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었는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수배 사실을 몰랐거나, 다른 긴급한 업무 때문에 바로 조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버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배자에게 금품을 받고 눈감아 주었다면 뇌물죄나 범인도피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2009도13371 사건도 처음에는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되었고 직무유기는 예비적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 직무유기 대응 순서

  • 형집행장 발부 확인 - 수배 당시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발부되지 않았으면 검거 의무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접촉 경위 정리 - 만난 날짜·장소·횟수와 대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연한 만남인지 의도적 방치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수배 인지 여부 확인 - 수배 조회 기록과 근무 일지로 그 사람이 수배 중임을 알고 있었는지 봅니다.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금품 수수 여부 점검 - 수배자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뇌물·범인도피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 감찰·수사 대응 - 감찰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을 한 방향으로 맞춥니다. 징계와 형사 결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배자와의 관계가 친족이거나 금전 거래가 얽혀 있으면 수사기록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찰 내부에서는 벌금 수배자 검거를 「검찰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심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벌금 수배자도 형집행장이 있으면 구속영장 대상자와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결론은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형집행장 발부일, 수배 등록일, 수배자와 만난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고의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수배 조회 내역과 근무 일지, 휴대전화 연락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의 고의를, 징계절차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이 함께 나오면 직무유기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밀리고 뇌물죄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계좌 내역 정리가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집행장 발부 여부와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먼저 확정한 뒤 직무유기의 고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배자 조회 기록·근무 일지·수배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집행장 발부 여부·검거 의무 발생 시점·직무유기 고의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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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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