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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모르는 사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시송달로 본인 없이 진행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면 판결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항소심 법원 재심을 인정했고, 상소권회복을 거친 상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검거되거나 판결을 처음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한

재심은 유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을 택하더라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고기간 7일 안에 청구와 상고를 함께 해야 하므로, 검거된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소심까지 끝났다고 해서 확정된 징역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모르게 진행된 불출석 재판은 다시 재판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됐지만 이사한 뒤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소장과 소환장이 공시송달됐습니다. 1심은 N씨 없이 재판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N씨 없이 진행돼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N씨는 2026년 9월 교통 단속 중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되고 나서야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르는 사이 불출석 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을 다툴 수 있나요?

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나오지 못한 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은 유죄판결에는 특례 재심이 인정됩니다.

사례의 진행 경과
  1. 2024.

    기소, 공시송달

  2. 1심

    불출석 재판 벌금 700만원

  3. 항소심

    검사만 항소, 불출석 재판 징역 1년 확정

  4. 2026. 9.

    검거로 판결 인지

  5. 안 날부터 14일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

법은 이 재심을 「제1심 법원」에 청구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재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미 수감됐더라도 청구와 함께 석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입니다.

항소심까지 불출석이었다면 어디에 재심을 청구하나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은 1심 불출석 재판에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해 확정된 경우, 특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N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징역형은 항소심에서 새로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에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 대신 상고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안에 상고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상고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고이유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주장하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특례 재심과 상소권회복 상고 비교
청구 법원
특례 재심: 항소심 법원
상소권회복 상고: 원심법원
기간
특례 재심: 안 날부터 14일
상소권회복 상고: 사유 해소일부터 7일
집행
특례 재심: 집행정지 결정
상소권회복 상고: 별도 신청 검토
근거
특례 재심: 재심 규정 유추
상소권회복 상고: 재심청구 사유 상고이유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형사소송법 제346조·제374조·제383조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고기간은 7일이므로 재심보다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불출석 재판 재심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검거되거나 판결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합니다. 재심 14일, 상소권회복 7일의 기산점입니다.
  • 송달 기록 확인 - 공소장·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위와 주소 조회 내역을 열람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절차 선택 - 항소심 법원 재심과 상소권회복 상고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간과 다툴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 집행정지 요청 - 재심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구합니다. 수감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입니다.
  • 본안 방어 준비 -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읍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쓰일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 뒤 주소를 수사기관에 알렸는지,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상소권회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출석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기고 형 집행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판 사실을 몰랐고 그에 책임이 없다면, 항소심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다시 재판받을 길이 있습니다. 재심과 상소권회복이라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두 통로 모두 기간이 짧습니다. 재심은 안 날부터 14일, 상소권회복은 7일입니다. 그래서 검거된 날, 판결문을 처음 본 날, 가족에게 소식을 들은 날을 모두 기록해야 하고, 이사한 날과 주소 이전 신고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날짜와 송달 기록은 재심 법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주소를 옮기고도 알리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 전 법원이 어떤 주소 조회를 했는지 기록을 열람해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심·상소권회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판결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재심과 상고 가운데 기간과 쟁점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송달 기록 열람 자료·주소 이전 내역·검거 당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가능성·재심과 상소권회복 중 절차 선택·집행정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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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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