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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진술거부권 답변 부분에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 답변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이 정한 방식을 어겨 제312조 제3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서 첫 장의 고지 부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서를 열람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에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답변이 내 글씨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경찰이 적은 답변 옆에 내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했더라도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이 틀렸다면 그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회사 공금 1,200만원을 빼돌렸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행사하겠느냐」고 물어 C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그 답변이 타자로만 찍혀 있고 C씨의 서명이나 날인은 그 부분에 없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 답변에 서명이 없으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피의자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은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행사 여부를 물었더라도 이 방식을 어기면 같은 결론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고, 행사 여부를 물은 뒤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2026. 10. 2. 개정 전에는 같은 의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있었고, 방식 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답변 방식 위반은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다툼거리가 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판단 순서
  1. 1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 전 4가지 사항 고지

  2. 2

    답변 기재 방식

    자필 기재 또는 답변 부분 서명·날인

  3. 3

    적법한 절차와 방식

    하나라도 어기면 증거능력 없음

  4. 4

    내용 인정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에서 인정해야 증거

진술거부권 고지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더 분명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고 받은 조서도 같은 판결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조서에 서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서 끝의 간인·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첫 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부분을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시작 직후 작성돼 피의자가 가장 덜 신경 쓰는 곳입니다. 조서 열람 때 고칠 내용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 내용도 조서에 남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조서 사본 확보 - 기소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로 경찰 조서 전체를 받습니다. 첫 장 고지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고지 부분 점검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답변이 자필인지, 서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위반입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첫 공판에서 조서에 「부동의」 또는 「내용 부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 의견이 있어야 증거능력 판단이 이뤄집니다.
  • 위반 주장 서면 - 방식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판례 번호와 조서 해당 쪽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증거 대비 - 조서가 배제돼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영상녹화물이 함께 있거나 공범의 조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신문조서를 다툰다고 하면 대부분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혔다」는 내용 다툼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깔끔하게 조서를 배제하는 길은 방식 위반입니다. 진술거부권 답변 칸의 자필이나 서명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은 기록만 보면 확인되고, 판례 결론도 분명합니다.

이 다툼은 조서 원본과 사본이 전부입니다. 기소 후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은 날짜, 조서 쪽수, 고지 부분의 형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조사관이 어떻게 고지했는지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기고, 영상녹화를 했다면 그 녹화물 열람도 신청해야 합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이나 방식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조서에 동의하면 이 쟁점은 사라집니다. 첫 공판기일의 증거 의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서, 열람한 조서를 그 전에 점검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기록 열람·등사 직후 조서의 고지·서명 방식을 먼저 점검해 증거 의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조사 당일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거부권 고지 방식 위반·조서 증거능력·증거 의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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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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