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행으로 구속됐는데 보석은 아예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은 누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일과 이번 범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석을 청구하기 전에 이전 판결문을 확인해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이번 사건 범행일이 그 기간 안인지 적어 두십시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이후 양형과 집행유예 실효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보석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6년 8월 술자리 시비 끝에 사람을 때려 구속됐습니다. M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가족이 보석을 청구하려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보석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면 보석이 안 되나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중한 법정형,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의 여섯 가지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누범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누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 쟁점 | 결론 |
|---|---|
| 보석 금지 여부 | 금지 아님(사안별 판단) |
| 누범 해당 | 해당 안 함 |
| 재차 집행유예 | 결격 기간이면 불가 |
| 이전 집행유예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효 |
- 보석 금지 여부
- 결론: 금지 아님(사안별 판단)
- 누범 해당
- 결론: 해당 안 함
- 재차 집행유예
- 결론: 결격 기간이면 불가
- 이전 집행유예
- 결론: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효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대법원 90모22 결정
다만 대법원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뜻일 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제외사유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면 도망 염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실형 가운데 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도망 염려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 보석 청구서에는 이를 덜어 낼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내세우나요?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생계 사정·합의·주거를 자료로 내세웁니다. 가게 운영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일정한 주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외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금 공탁 같은 조건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보석 대응 순서
- 이전 판결 확인 - 판결 확정일, 형의 종류, 유예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이번 범행일과의 관계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 제외사유 점검 - 누범·상습범, 법정형, 주거 등 제외사유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 합의 추진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위해 염려를 덜고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 생계 자료 정리 -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매출 자료로 생계 사정을 정리합니다.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 보석 청구 - 가족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증금 대신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판결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였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는지, 이번 범행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구속되면 가족들은 보석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듣고 청구를 포기합니다. 법에 그런 제한은 없고,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시 실형을 받으면 도망하지 않겠느냐는 법원의 의심을 무엇으로 덜어 내느냐입니다.
이전 판결문과 확정증명, 이번 사건의 범행 일시를 한 장에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십시오. 집행유예 결격 여부와 유예 실효 여부가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보석 청구서에 낸 생계 자료와 합의서는 판결 선고 때 양형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이 자료가 실형과 벌금 사이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이전 판결과 범행일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와 생계 자료로 도망 염려를 덜어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사건 판결문·이번 사건 공소장·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석 허가 가능성과 집행유예 결격·실효 문제·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6조
-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