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맥주병 상해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이며,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내고,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심 합의서와 그 뒤의 사정 변화를 모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자 술김에 맥주병을 던졌고, 병이 상대방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려 하는데, 항소 절차와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 대법원 상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면 시작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고,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선고 후 7일
항소장 원심법원 제출
접수 후 14일
원심법원 기록 송부
통지 후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송달 후 10일
상대방 답변서 제출
항소심 선고 후 7일
상고장 제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이면 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이 무거워질까 봐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항소이유서의 방향을 정합니다.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죄는 지금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했지만, 그 조항은 2016년 삭제되고 형법의 특수상해죄로 옮겨졌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1심 집행유예는 이미 감경된 결과라는 점을 항소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상고심은 법률문제를 심리하므로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적 변호사건을 빼고는 검사의 진술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상고심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형사 항소·상고 대응 순서
- 항소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구속 중이면 교도소장에게 냅니다.
- 검사 항소 확인 -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접수통지 후 20일 안에 냅니다.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 다툴 부분을 모두 넣습니다.
- 양형 자료 보강 - 합의서, 치료비 지급, 반성문, 직장·가족 자료를 정리합니다. 항소심 판단의 중심입니다.
- 상고 검토 - 항소심 판결 후 7일 안에 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붙어 있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해 1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은 검사의 항소 여부이고, 그것은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챙길 기록은 기한입니다. 선고일, 항소장 접수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20일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새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을 다시 봅니다. 합의 이후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한 내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직장과 가족의 탄원서가 1심 이후 생긴 사정으로 반영되고, 이 자료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범위를 정한 뒤 양형 자료와 항소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피해자 합의서·치료비 지급 내역·탄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 실익과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여부·항소이유서 방향·상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7조
-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8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7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