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인터넷 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특정 지역 사람 전체를 비하한 인터넷 글은 대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소수로 좁혀지는 집단이나 특정인을 가리킬 때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이르러 희석되면 개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차별·증오를 선동하는 글이면 불법정보로 신고하십시오.
글이 대형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면 그 서비스의 불법정보 신고 창구에 게시 위치와 문제 표현, 신고 이유를 적어 신고하십시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글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삭제를 구하는 신고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J씨는 2026년 8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고향 지역 사람들을 두고 「그 동네 출신은 다 사기꾼 기질이 있다」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고 비슷한 댓글이 수십 개 달린 것을 봤습니다. J씨는 모욕감을 느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글에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역 전체를 겨냥한 글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차별·증오를 조장하는 정보로 신고해 삭제를 구하는 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 전체를 비하한 글은 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나요?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어느 지역 사람」처럼 막연하고 큰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이르지 않고 희석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모욕죄 사건이지만 명예훼손죄도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같은 요건을 두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단을 가리킨 글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집단 안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힐 때는 구성원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입니다. 한 마을 이장단이나 한 아파트 동대표단처럼 몇 명으로 좁혀지는 집단을 비방했다면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글의 대상 | 개인 피해자 특정 | 대응 |
|---|---|---|
| 지역 주민 전체 | 원칙적으로 부정 | 불법정보 신고 |
| 소수 구성원 집단 | 인정될 수 있음 | 명예훼손·모욕 고소 |
|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 | 인정 | 명예훼손·모욕 고소 |
- 지역 주민 전체
- 개인 피해자 특정: 원칙적으로 부정
- 대응: 불법정보 신고
- 소수 구성원 집단
- 개인 피해자 특정: 인정될 수 있음
- 대응: 명예훼손·모욕 고소
-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
- 개인 피해자 특정: 인정
- 대응: 명예훼손·모욕 고소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특정인이 드러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역 비하 글은 어떻게 신고하고 지울 수 있나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고 유통을 금지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이 정도에 이른 지역 비하 글은 삭제 신고 대상입니다.
- 1
사업자 신고
게시 위치와 신고 이유 기재
- 2
조치 통지
삭제·기각 등 결과와 이유 통지
- 3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4
분쟁조정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청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이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서비스라면 먼저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조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비하 글에서 나를 지목한 댓글이 달렸다면?
댓글이 내 이름이나 닉네임, 사진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없이 욕설만 있다면 모욕죄로, 이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역 비하 글 대응 순서
- 화면 저장 - 글과 댓글을 게시 주소,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신고와 고소 모두의 기초 자료입니다.
- 피해자 특정 확인 - 글이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지, 나나 소수의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봅니다. 특정되면 개인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법정보 신고 - 포털이나 커뮤니티의 신고 창구에 차별·증오 선동 정보로 신고합니다. 문제 표현과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의신청 - 신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결정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피해 고소 - 나를 지목한 글이나 댓글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합니다. 모욕은 6개월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하 대상 집단이 작은 단체나 특정 기관 소속원이거나 글에 특정인을 떠올리게 하는 정황이 있으면 글 전체와 게시 맥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 비하 글을 보면 많은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특정 요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보다 삭제 신고가 빠른 결과를 냅니다. 반대로 소수 집단을 겨냥한 글은 가볍게 넘겼다가 구성원 개인의 고소로 처벌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글과 댓글의 게시 시각, 조회 수, 그리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입니다. 신고했다면 신고일과 사업자의 처리 통지일을 보관해야 이의신청 기간 6개월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에서 차별·증오 선동 정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고, 특정인이 드러난 경우에는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의 기록이 고소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특정 여부를 먼저 따진 뒤 고소와 불법정보 신고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과 댓글 캡처·게시 주소와 작성 시각·신고 내역과 처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특정 여부·명예훼손과 모욕 성립 가능성·불법정보 신고와 이의신청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제4항
- 형법 제311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