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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경찰 조사에서 조카 이름으로 서명하고 간인 전 들켰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 조사에서 조카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카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간인 전에 들켜 조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아도 서명 위조죄가 되고, 경찰관 면전에서 서명하면 그 즉시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사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조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댔고 조서에 그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서명을 숨긴 채 조사를 계속 받으면 위조한 서명을 다시 행사하는 셈이 됩니다.

간인이나 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조서가 미완성이었다는 점을 주된 방어 논리로 삼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처벌 전력이 드러날까 걱정돼 조카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조카 이름을 적었지만, 간인과 무인을 하기 전에 지문 조회로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조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서명 위조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인을 안 해 조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면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은 그 서명을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며 조카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조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인과 무인을 하기 전에 지문 조회로 신원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명만 하고 경찰관에게 건넸으면 행사죄도 되나요?

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면전에서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수사서류는 진술자가 서명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그 사람 서명을 적으면, 열람 전에 즉시 파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합니다.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중 타인 명의 서명 시 죄의 성립 시점
  1. 타인 이름 서명 완료

    사서명위조죄 성립

  2. 경찰관 면전 서명과 동시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3. 간인·무인 전 발각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 없음

이름 대신 쓴 것이 사문서위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서류여서 피의자가 조서 자체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진술자란의 서명만 문제 됩니다. 그래서 문서위조가 아니라 서명 위조인 사서명위조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나 확인서를 직접 써서 냈다면, 그 문서는 진술자가 작성한 사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과는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는 별개의 죄여서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원래 사건보다 신원을 속인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기록이 남을 위험도 생기므로, 신원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중 타인 명의 서명 대응 순서

  • 신원 정정 - 조사관에게 본인 신원을 밝히고 조서 정정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위조 서명이 계속 쓰이는 것을 막습니다.
  • 명의인에게 알리기 - 이름을 빌린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명의인이 잘못 입건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서명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서류에 몇 번 서명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조 횟수와 행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본안 사건 정리 - 음주운전 등 원래 혐의의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게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자수 경위, 반성문, 명의인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모으는 일입니다.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나 각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사문서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가 함께 문제 되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댄 분들은 「간인을 안 했으니 서류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서명이 완성된 순간 위조죄가 성립하고, 경찰관 앞에서 서명했다면 그 즉시 행사죄까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서류에 몇 번 다른 사람 이름을 적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일시, 서명한 서류 종류, 신원이 드러난 시점과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위조 횟수와 행사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 그대로 쓰이고, 재판에서는 스스로 신원을 밝혔는지가 양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름을 빌린 가족이 잘못 입건된 기록을 정리할 때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원 도용 사건에서는 서명한 서류와 신원이 드러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위조 범위와 양형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조사 일시 메모·명의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서명위조·행사죄 성립 범위·본안 사건과의 관계·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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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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