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중도금까지 받은 인쇄기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인쇄기 같은 동산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그 인쇄기를 자기 채권자에게 빚 대신 넘겨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산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낸 돈을 돌려받을 민사 절차와 매도인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인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을 모으고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해제의 의사표시는 매도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배임 고소가 어렵다고 낸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쇄소를 차리려던 A씨는 2024년 6월 B씨에게서 중고 인쇄기를 8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인도일을 앞두고 B씨는 빚 독촉을 하던 C씨에게 그 인쇄기를 기존 채무 대신 넘겨주었고, C씨가 인쇄기를 가져갔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매처럼 서로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에서 각자의 채무 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라고 보았습니다. 동산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행이 끝나고 그때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므로, 매도인에게 인도 의무 외에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협력 의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사안도 인쇄기를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해 넘긴 경우였습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면 배임이 되는데 왜 다른가요?

부동산은 등기라는 절차에 매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를 인정해 왔지만, 동산은 인도만으로 권리가 넘어가므로 같은 논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중양도 유형별 배임죄 판단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도·등기
배임죄: 판례상 성립
동산 중도금 수령 후 제3자 처분
배임죄: 불성립
채권 담보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배임죄: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므로, 동산 매도인은 그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이유로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넘길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인쇄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C씨에게 넘기기로 약속해 둔 상태에서 A씨에게도 팔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 규정 시행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면 사기도 되기 어렵습니다.

동산 이중양도 피해 대응 순서

  • 계약·송금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반환 청구 금액의 근거입니다.
  • 계약 해제 통지 -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반환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매도인 재산 확인 - 예금, 부동산, 다른 설비를 파악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 가압류와 소송 - 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계약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한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민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쇄기를 이미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었거나 양도담보처럼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은 구조라면 계약서와 인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 분쟁에서 사기 고소와 가압류·민사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건을 남에게 넘기면 당연히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기계나 차량 같은 동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내도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민사 회수와 사기 고의 증명에 맞춰 남겨야 합니다. 계약일, 계약금·중도금 송금일, 매도인이 물건을 넘긴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이 날짜로 정리돼야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했던 흔적은 사기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가압류로 매도인 재산을 먼저 묶는 것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거래와 설비 매매를 둘러싼 이중양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고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계약 해제와 가압류로 매수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사기 성립 가능성·계약 해제와 반환 범위·가압류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