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중도금까지 받은 점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다시 넘겨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인이 지는 의무는 양도인 자신의 민사상 채무일 뿐 양수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계약금 배액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지급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양도인이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돌려주면 끝」이라고 말하더라도 바로 동의하지 마십시오.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판 경우와 같다고 생각해 배임 고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 이중양도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상가 점포의 임차인 B씨와 임차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맺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일 뒤 B씨는 C씨와 5,000만원에 다시 임차권 양도계약을 맺고 C씨에게 점포를 넘겨주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 이중양도는 왜 배임죄가 아닌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임차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는 의무는 양도인 자신의 채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사람이 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임차인 지위를 잃지 않게 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와 달라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 양도인 의무의 성격 | 배임죄 |
|---|---|---|
| 부동산 매매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 | 매수인 권리취득 협력 | 성립 가능 |
| 점포 임차권 이중양도 | 양도인 자신의 채무 | 불성립 |
- 부동산 매매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
- 양도인 의무의 성격: 매수인 권리취득 협력
- 배임죄: 성립 가능
- 점포 임차권 이중양도
- 양도인 의무의 성격: 양도인 자신의 채무
- 배임죄: 불성립
출처 -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면 배임죄가 인정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처럼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과 달리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판례는 배임죄 성립을 좁게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조문과 이 판례 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의 B씨에게 배임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인이 계약금 배액만 돌려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양도인은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양도처럼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도 매매의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금 지급
배액상환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이행 착수, 배액상환 해제 불가
제3자에게 인도
이행불능
해제 통지 도달
반환·손해배상 청구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제546조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겨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된 것입니다.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없으면 양수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업을 위해 이미 쓴 인테리어 설계비, 다른 점포를 구하느라 더 든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양도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던 임차권 양도라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맺은 양도계약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양도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집니다. 양도인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양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이중양도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행 착수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 - 위약금, 해제 조건, 임대인 동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액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일이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양도인 재산 가압류 - 두 번째 양수인에게서 받은 돈이 흩어지기 전에 양도인 재산을 묶습니다. 반환 판결 후 집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 반환·손해배상 청구 -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이 처음부터 넘겨줄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 한 정황이 있거나 두 번째 양수인이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사기나 계약 효력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가압류,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을 이중으로 넘긴 양도인에게 돈을 떼인 양수인들은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임차권 양도를 통상의 채권 거래로 보아 배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로 압박하려다 혐의없음 결정만 받으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사 절차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중도금을 보낸 날은 양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기준일이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은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기준일입니다. 두 날짜가 계좌이체 내역과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이행 착수와 이행불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채권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도인이 두 번째 양수인에게 받은 돈을 쓰기 전에 가압류가 들어가야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차권 양도와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도금 지급일과 해제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양도인 재산 가압류와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차권 양도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 원래 임대차계약서, 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사기 고소 실익,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 가능 여부, 반환·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 민법 제565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7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629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