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으로 다리가 부러진 것과 실명된 것, 둘 다 중상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리가 부러져 1~2개월 입원한 정도는 중상해가 아니지만,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만 중상해로 무겁게 처벌하고, 대법원은 1~2개월 입원할 골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회복 가능성과 후유장해 여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첫 진료 때 받은 진단서와 함께,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 진단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중상해인지는 처음 다친 정도보다 치료 후 남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를 주장하려고 무리하게 입원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보다 회복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술자리 시비 끝에 두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B씨는 다리가 부러져 약 6주간 입원한 뒤 회복했고, C씨는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A씨는 2026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한 폭행이 모두 중상해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중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벌금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
| 상해 | 신체 상해 |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 |
| 중상해(제1항)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중상해(제2항) | 불구·불치·난치 질병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해
- 요건: 신체 상해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상해(제1항)
- 요건: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중상해(제2항)
- 요건: 불구·불치·난치 질병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제2항
처음부터 상해할 생각 없이 폭행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시작한 사건도 결과가 중상해에 이르면 형이 같은 범위가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 1~2개월 입원하면 중상해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하면 회복되는 골절은 일반 상해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같은 골절이라도 관절이 굳거나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등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남았다면 「불구」나 「불치」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따로 봅니다. 장기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거나 의식을 잃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응급실 기록과 수술 기록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폭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면 중상해인가요?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명은 시각 기능을 영구히 잃는 결과여서 법이 정한 「불구」 또는 「불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원안도 안면부 폭행으로 실명에 이른 경우를 중상해로 본 판례를 들었습니다. 다만 시력이 일부 남았거나 수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안과 진단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중상해 사건 대응 순서
- 초기 진단 확보 - 사건 직후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일입니다. 상해 부위와 정도를 특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후유장해 진단 - 치료가 끝난 뒤 영구 장해가 남았는지 진단받는 일입니다. 중상해 여부를 가르는 직접 자료입니다.
- 폭행 경위 정리 -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었는지 폭행만 하려 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 구분에 쓰입니다.
- 피해 회복 논의 -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두고 합의를 논의하는 일입니다. 중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후유장해율이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력 일부가 남았거나 수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안과 소견과 치료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입원을 오래 했으니 중상해」라고, 가해자 쪽은 「뼈가 붙었으니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입원 기간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생명 위험이나 영구적 장해가 남았는지이고, 그 판단은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두 번 받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진단서는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치료 종결 후의 장해 진단서는 영구 장해 여부를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진단서 없이 수사가 끝나면 실명처럼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 상해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이 진단서는 형사 재판에서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을 논의할 때도 장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중상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을 먼저 확보해 죄명과 배상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후유장해 진단서·사건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중상해 해당 여부·폭행치상 적용 여부·합의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58조 제2항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형법 제258조 제1항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