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범칙금 13만원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자전거등을 포함한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지금은 통고처분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응하십시오.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고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징역이나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8월 회식을 마치고 공유 전동킥보드로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는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A씨는 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여서 이 금지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자동차와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기준을 킥보드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처벌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 10만원을 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킥보드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보다 많습니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13만원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관련 범칙금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
음주측정 불응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음주측정방해행위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부터 제64호의4까지

측정 거부는 운전면허에도 불리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서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운전면허도 정지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입니다. 킥보드를 타려고 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도 영향을 받습니다.

킥보드 음주단속 이후 절차
  1. 1

    호흡 측정

    불복 시 동의 아래 혈액 재측정

  2. 2

    범칙금 통고

    음주 10만원, 불응·방해 13만원

  3. 3

    면허 처분 사전 통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안내

  4. 4

    취소·정지 처분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대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93조, 제156조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는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지므로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생깁니다.

킥보드 음주단속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조사를 요구받으면 응합니다.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많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재측정 요청 -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합니다. 기준치 근처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 확인 - 범칙금 통고서의 위반 내용과 측정 수치를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형사절차가 끝납니다.
  • 면허 처분 통지 대응 -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전 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적어 냅니다. 생계 사정 등은 이 단계에서 밝힙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 처분 뒤에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과 면허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전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음주단속과 상관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습니다. 법은 킥보드도 술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측정 거부에는 음주운전보다 많은 범칙금을 매깁니다.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남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호흡 측정 수치,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재측정을 요청했는지 여부가 단속 보고서에 적힙니다. 기준치 근처라면 술을 마신 시각을 뒷받침하는 결제 내역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록은 범칙금 통고처분 뒤에 이어지는 운전면허 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는 측정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측정 거부로 볼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측정 절차와 시각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범칙금과 면허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서·운전면허 처분 사전 통지서·당일 결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운전면허 취소·정지 가능성·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