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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채무자가 맹견을 풀겠다고 위협해 압류를 못 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관의 압류를 막으려고 맹견을 풀겠다며 위협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대법원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행조서에 저항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현장 영상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에게 집행불능 사유를 집행조서에 「채무자가 개를 풀겠다며 저항함」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위협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십시오. 집행조서와 영상은 공무집행방해 고소와 재집행 모두에 쓰입니다.

맹견의 위세에 밀려 압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판결로 받은 권리가 사라지거나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로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대여금 3천만원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하러 갔습니다. 집행관이 신분증과 판결문을 보여 주며 압류하러 왔다고 하자, 채무자는 욕설을 하며 「당장 안 나가면 개를 풀겠다」고 대형견의 목줄을 풀려 했습니다. 집행관과 L씨는 위험을 느껴 압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L씨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맹견으로 위협해 집행관의 압류를 막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집행관이 판결에 따라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에 정한 집행 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몸에 직접 힘을 쓰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의 목줄을 풀려 하며 위협한 행동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이거나 해악을 알리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겁을 먹지 않았어도 협박이 되나요?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렸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박죄에 관해, 그런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집행관과 채권자가 실제로 위험을 느껴 집행을 포기했으므로 협박의 정도에 관한 다툼은 크지 않습니다. 개의 크기와 공격성, 목줄을 풀려 한 동작, 했던 말이 협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압류를 못 했으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그대로 유효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해 후 채권자의 진행 흐름
  1. 1

    집행조서 등본 발급

    저항 사유 기재 확인

  2. 2

    공무집행방해 고소

    영상·진술과 함께 제출

  3. 3

    재집행 신청

    같은 판결로 다시 신청

  4. 4

    경찰 원조 요청

    저항 예상 시 집행관이 요청

  5. 5

    다른 재산 집행

    예금·급여·부동산 확인

재집행을 신청할 때 이전 집행에서 저항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려 경찰 동행을 요청해 두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 방해 대응 순서

  • 집행조서 확인 - 집행불능 사유가 저항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등본을 받습니다. 고소와 재집행의 기초 서류입니다.
  • 현장 증거 정리 - 촬영 영상, 녹음, 동행인의 진술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위협의 내용과 정도를 증명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피해 공무원인 집행관의 진술이 함께 필요하므로 집행관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 재집행 신청 - 같은 판결로 다시 집행을 신청하면서 경찰 원조 필요성을 알립니다. 저항이 예상되면 원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재산 확인 - 유체동산 외에 예금, 급여, 부동산이 있는지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로 확인합니다. 집행 방법을 넓히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가 실제로 풀려 사람을 물었거나 채무자가 물건을 숨기거나 부순 정황이 있으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과 집행 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 현장에서 위협을 받고 돌아온 채권자들은 「집행이 실패했으니 판결이 소용없어졌다」고 낙심하거나, 반대로 채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판결은 그대로 살아 있고, 형사 고소와 재집행은 따로 진행됩니다. 둘을 함께 준비해야 회수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챙길 기록은 집행조서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부재」나 「압류할 물건 없음」으로 적으면 저항 사실이 서류에서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바로 저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촬영 영상의 날짜와 시각이 남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재집행 때 경찰 원조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그 사이 물건을 옮기거나 숨기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할 때도 이전 집행의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과 집행 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조서와 현장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재집행,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집행조서 등본·현장 촬영 영상·동행인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재집행과 경찰 원조 요청·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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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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