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마약으로 복역한 뒤 출소하면 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출소 후에도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마약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가 치료보호에 통원 치료를 포함하고, 제40조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절차와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출소 전에 다 못 마친 이수명령 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교도소에서 받던 이수명령을 다 마치지 못하고 출소하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서 집행합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출석 안내를 받으면 그 날짜부터 챙기십시오.
출소 뒤 치료를 받으려고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보호기관의 통원 치료로도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필로폰 투약과 소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6년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수명령을 60시간 마쳤고, 출소 뒤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치료를 이어 가고 싶어 합니다. E씨는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을 수 있는지, 남은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소 후 통원 치료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막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뜻합니다. 일을 하면서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면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기관과 상의하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고,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입니다.
치료보호는 어떤 절차로 시작하나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각 시·도에는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고, 치료보호의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을 심의합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출소 직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다 못 받은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형기 안에 다 마치지 못하고 석방·가석방되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출소했다고 이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고
징역형과 이수명령 병과
복역 중
교정시설의 장이 형기 안에 집행
출소
남은 시간 확인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 집행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제6항
이수명령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보호와는 별개의 형사상 의무이므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소의 이수 일정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치료보호와 치료감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건·의료 조치이고, 치료감호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고 수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치료보호 | 치료감호 |
|---|---|---|
| 결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법원(판결) |
| 방식 | 입원 또는 통원 | 치료감호시설 수용 |
| 기간 | 12개월 이내 | 마약 중독 2년 이내 |
| 비용 | 국가·지자체 부담 | 국가 시설 수용 |
- 결정 주체
-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 치료감호: 법원(판결)
- 방식
- 치료보호: 입원 또는 통원
- 치료감호: 치료감호시설 수용
- 기간
-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 치료감호: 마약 중독 2년 이내
- 비용
- 치료보호: 국가·지자체 부담
- 치료감호: 국가 시설 수용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치료보호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결정, 입원·통원, 12개월 이내
- 치료감호 - 법원이 판결로 선고, 치료감호시설 수용, 마약 중독은 2년 이내
출소 후 통원 치료 대응 순서
- 치료보호기관 확인 - 거주할 곳의 시·도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을 확인합니다. 교정시설 상담 담당자에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별검사 신청 -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통원 일정 조정 - 치료보호가 정해지면 근무 일정에 맞춰 통원 치료 일정을 잡습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 이수명령 마무리 -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라 채웁니다. 불이행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기록 보관 - 치료 출석 확인서와 이수 확인서를 모아 둡니다. 재범 수사나 가석방 관련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 중이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치료 조건이 붙어 있다면 결정서의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소를 앞둔 사람들은 형기를 마치면 마약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서 집행되고, 치료 없이 사회로 돌아가면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를 혼자 맞게 됩니다.
출소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소일, 보호관찰소 출석일,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일, 통원 치료 출석 확인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료 일정과 이수 일정이 겹칠 때 어느 기관에 언제 연락했는지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재범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때 양형 자료가 되고,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제재 절차가 시작될 때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석방 상태라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병과 처분과 치료·이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재범 위험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수명령 이수 확인서·출소 예정일이 적힌 서류·치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이수명령 집행 방법·통원 치료보호 연계·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조건 준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제8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