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필로폰 재발이 걱정되는 아들, 지역에서 재활을 도와줄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거주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중독 상담과 치료 연계,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이 센터의 사업을 정하고,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지금 관할 센터에 가족 상담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가족이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시·도의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 신청일과 안내받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치료보호로 이어지면 판별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상담만 받으려는 가족이 먼저 중독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필요는 없고, 중독자 가족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28세 아들은 2025년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을 마친 뒤 2026년 여름부터 다시 연락이 끊기고 밤낮이 바뀌자 D씨는 재발을 걱정했습니다. 병원 입원은 아들이 거부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D씨는 동네에서 상담과 재활을 도와줄 곳이 있는지, 가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약중독 재활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치료 연계,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센터의 사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 조기발견 - 지역사회 안에서 중독자를 일찍 찾아내는 체계 구축
- 상담·치료·재활 -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
- 예방교육 - 중독폐해 예방과 교육
- 가족지원 -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사업 - 중독 문제 해소에 필요한 사업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받습니다.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작합니다.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치료보호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룰 이유는 줄어듭니다.
치료를 마친 뒤 일상 복귀는 누가 돕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과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실제 재활 프로그램은 위탁 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함께 받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고, 그 집행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마친 뒤에도 재활 프로그램을 이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가족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독자 가족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 상담과 교육을 통해 중독자를 대하는 방법, 치료 권유 방법, 가족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 재활 지원 대응 순서
- 센터 상담 신청 - 거주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가족 상담부터 신청합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가족 상담은 가능합니다.
- 치료 필요성 확인 - 센터 상담에서 판별검사나 치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습니다. 필요하면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됩니다.
- 치료보호 진행 -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사회재활 연계 - 치료가 끝나면 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 이어 갑니다. 재발 예방과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형사절차 확인 -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치료·재활 이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재범 시 집행유예 취소 문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센터 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 상담 신청
- 2
판별검사
치료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내 중독 여부 판별
- 3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비용은 국가·지자체 부담
- 4
사회재활
재범방지·일상복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1조의2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마약 문제를 알게 되면 경찰에 알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둘 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 사회재활사업이 따로 있고, 가족만 먼저 상담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보호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와 재활 기록은 날짜별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센터 상담일, 치료보호 시작일과 종료일, 재활 프로그램 참여 횟수, 수강명령 이수 확인서가 있으면 본인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범으로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량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검토되므로, 재활 참여 기록은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치료보호와 재활 참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수사 단계의 처분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수강명령 이수 확인서·치료 및 상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범 시 형사절차 전망·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치료와 재활 기록의 양형 활용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제4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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