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차를 몰고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정당방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가 아버지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를 멈추려고 운전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가 움직인 거리와 당시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차가 얼마나 빠르게 몇 미터 움직였는지가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상당성을 가르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막으려 했고 그 방법이 상황에 맞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밤, A씨의 아버지는 빌라 주차장 출입 문제로 이웃 B씨와 다투다가 B씨 차량 앞을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B씨가 그대로 차를 아버지 쪽으로 3m가량 몰고 나오자, 옆에 있던 A씨는 아버지가 다칠까 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B씨는 가슴이 창틀에 부딪혀 열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A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지키려던 행동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상대를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이 「타인의 법익」을 명시하고 있어, 가족은 물론 모르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이 피고인의 아버지 쪽으로 차를 3m가량 전진시키자, 피고인이 차를 멈추게 하려고 운전석 창문으로 상대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흉부가 창문틀에 부딪혀 상처를 입힌 사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결과를 모두 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차가 사람을 향해 계속 움직이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목적이 차를 멈추게 하는 데 있었으며, 머리털을 잡아당긴 수단과 약간의 상처라는 결과가 그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차가 이미 멈춘 뒤에 때렸거나, 운전자를 끌어내 여러 차례 폭행했다면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1
현재의 침해
차가 사람 쪽으로 움직이는 중
- 2
부당한 침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 3
방위 의사
가족을 지키려는 목적
- 4
상당한 이유
경위·목적·수단·결과의 균형
- 5
결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방어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판례 사안의 원심은 과잉방위의 이 특례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처음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고 보면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방어 행위가 지나쳤는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함께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상대가 다쳤다면 상해죄,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방어 정당방위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다툼의 시작부터 방어 행위까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정당방위의 목적과 급박성을 설명하는 바탕입니다.
- 목격자 확보 -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 둡니다. 영상이 없을 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처 확인 - 상대의 진단서 내용과 내가 입은 피해를 함께 정리합니다. 수단과 결과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쌍방 고소 검토 - 상대의 행위가 특수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침해의 부당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어 행위가 침해가 끝난 뒤에 이어졌거나 서로 싸움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워지므로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방위는 법조문에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려다 상대를 다치게 한 분들은 처음부터 합의만 생각하곤 합니다. 판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고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면 타인을 위한 방위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사건은 몇 초 단위의 영상으로 결론이 납니다. 차가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다가왔는지, 방어 행위를 한 순간 차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는지가 CCTV와 블랙박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공격이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침해의 부당성도 함께 증명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진술로 침해의 현재성과 방어 행위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나 블랙박스 영상·양측 진단서·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방위 성립 여부·과잉방위 감면 가능성·상대 행위에 대한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
-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 제21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