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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증인이 증언거부권 안내를 못 받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적법하게 선서를 마쳤다면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증언한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와 선서서에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언이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이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알려 주지 않아도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 사유가 있는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고, 문제는 선서한 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이 피고가 된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서에 서명하고 선서를 마쳤습니다. 원고 측 질문 가운데에는 A씨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 거래 내용이 있었지만, 재판장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고, 2026년 원고가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설명하도록 정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만 두고 고지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 절차의 목적 차이를 고려한 입법적 선택으로 보고,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인은 증언이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거나 치욕이 될 사항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없어도 이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이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인이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거나 고지를 받았어도 거짓말을 했을 정황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 증인의 증언거부권 고지 차이(2026. 10. 4. 기준)
고지 규정
민사재판 증인: 없음
형사재판 증인: 재판장이 신문 전 설명
고지 없을 때
민사재판 증인: 절차 위반 아님
형사재판 증인: 절차 위반
선서 후 허위 진술
민사재판 증인: 위증죄 성립
형사재판 증인: 거부권 행사에 장애 있으면 불성립

출처 - 민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60조, 대법원 2009도14928,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증언거부권 불고지가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은 고지 여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 증인이 위증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서 단계와 답변 단계에서 각각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서를 했더라도 불리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면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민사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증인 위증 고소 대응 순서

  • 증언 조서 확보 - 변론조서와 증인신문조서를 열람해 문제 된 진술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이 기억에 반하는지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선서 경위 확인 - 선서서 서명 여부와 선서 거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서가 없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억 근거 정리 - 진술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자료와 기억이 달라진 경위를 정리합니다. 허위성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 자수·자백 검토 - 위증한 사람이 그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민사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고소 내용과 조서를 대조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새로운 진술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지, 선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민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증인신문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들은 「판사가 거부해도 된다고 말해 주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그 안내 의무 자체가 없어서, 선서를 했으면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위증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증 사건은 증인신문조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단어로 답했는지, 그 답이 당시 기억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서와 당시 자료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정 녹음이 있으면 조서보다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위증 사건에서 허위성 다툼의 기초가 되고, 원래 민사 사건에서는 재심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위증한 증언으로 판결이 났다면 상대방이 위증 유죄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조서와 당시 자료를 대조해 허위성과 선서 절차의 적법성을 먼저 확정한 뒤 감면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문조서·선서서 사본·당시 거래 자료·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증죄 성립 여부, 선서와 증언거부권 절차, 자백에 따른 형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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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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