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모임 교사들」이라고만 비방해도 소속 교사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모임 소속 교사들」처럼 집합적으로 표현했더라도 모임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소속 교사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적 명사를 썼어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을 들은 사람과 모임 인원, 소속 명단이 알려진 정도를 정리해 두십시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한 뒤 합의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발언 현장에 있던 사람과 발언 내용을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이 너무 크거나 구성원을 알 수 없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5월 한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교사 연구모임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부추겨 수업을 빠지게 했다」는 거짓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학교 교사는 50명 정도였고 연구모임 소속은 20여 명이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은 누가 모임 소속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모임 소속 교사 D씨는 자기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없이 「○○모임 교사들」이라고만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집합적 명사를 썼더라도 그 표현으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그 모임 소속 교사 개인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학교 교사는 66명, 동지회 소속은 약 37명이었고, 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은 소속 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어 소속 교사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 표현으로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처럼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표현 | 특정성 |
|---|---|
| 서울시민·경기도민 | 부정 |
| 교사 66명 중 동지회 약 37명, 명단 알려짐 | 인정 |
| 대규모 단체, 구성원 비공개 | 부정되기 쉬움 |
- 서울시민·경기도민
- 특정성: 부정
- 교사 66명 중 동지회 약 37명, 명단 알려짐
- 특정성: 인정
- 대규모 단체, 구성원 비공개
- 특정성: 부정되기 쉬움
출처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기 어려울수록 특정성은 부정됩니다. 반대로 작은 모임이고 듣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같은 판결도 교육청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린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허위라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집단 비방 명예훼손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적시 사실을 확정합니다.
- 특정성 자료 - 모임 인원, 소속 명단이 외부에 알려진 정도를 정리합니다. 개인이 특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허위 증명 - 학생 출결 기록, 학교 조사 결과 등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인 범위 결정 - 구성원 각자가 피해자이므로 함께 고소할지 정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도 각자 판단합니다.
- 정정 요구 - 같은 자리에 정정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임이 크거나 소속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듣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알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단을 향한 비방을 들은 구성원들은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니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임 규모가 작고 듣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알고 있다면 집합적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름 대신 특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특정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모임 인원과 전체 교사 수, 소속 명단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진 경위, 발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발언 당일 들은 사람의 진술서와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적시 내용도 확정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구성원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할 때 각자의 피해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집합적 표현의 경우 집단 규모와 구성원 특정성을 먼저 정리한 뒤 허위성 자료를 갖춰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메시지·모임 명단과 인원 자료·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공연성·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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