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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몰래 찍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인지 애매하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법원의 해석기준으로 충분히 구체화된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사진의 부위·구도·확대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물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촬영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 흔적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히고,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다툴 기회도 잃게 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애매하니 무조건 무죄라는 주장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다고 보았으므로, 다툼은 찍힌 장면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좁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지하철에서 앞에 선 사람의 다리 쪽을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H씨는 옷을 입은 상태였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지도 않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결정은 이 표현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지만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없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2013. 6. 19. 전 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것이지만, 같은 문구가 현행 제14조 제1항에도 남아 있어 위헌 주장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에는 이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금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행위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의사에 반한 촬영(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제공(제2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제5항)
법정형: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을 반포하면 같은 법정형이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옷을 입은 모습을 찍어도 처벌되나요?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촬영으로 한정해 해석된다고 보았고, 그 판단은 촬영된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확대 여부, 촬영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진 자체를 놓고 이뤄집니다. 전신을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인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촬영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저장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대응 순서

  • 촬영물 보존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촬영 장면 확인 - 압수 목록과 문제 된 사진의 구도·부위·확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촬영 경위 정리 - 왜 그 장면을 찍게 됐는지, 다른 사진과 섞여 있는지 정리합니다. 고의 판단에 쓰입니다.
  • 압수 절차 점검 - 휴대전화 압수와 전자정보 선별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하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공판에서 선고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물이 여러 장이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압수수색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 처벌될 리 없다」거나 「법 문구가 모호하니 위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문구를 합헌으로 보았고, 법원은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사진 한 장 한 장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촬영물과 저장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 파일, 연속 촬영인지 단독 촬영인지, 확대·편집 여부, 클라우드 동기화 시점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진을 지우면 이 기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소지·저장 혐의가 덧붙는지도 같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물과 압수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압수목록·문제 된 촬영물 목록·촬영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압수 절차의 적법성·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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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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