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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남이 몰래 찍은 사진을 유료 채널에서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직접 찍지 않았어도 불법촬영물을 팔거나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서 팔았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반포한 사람이 촬영자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은 파일과 게시물을 지우지 말고 입수 경로와 판매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남아 있는 촬영물과 판매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지 마십시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피해자 삭제 지원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넘겨받은 경로와 판매 기간, 받은 돈은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남이 찍은 것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포나 판매는 촬영과 별개로 같은 무게의 범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지하철과 계단에서 몰래 찍은 여성들의 신체 사진 묶음을 넘겨받았습니다. N씨는 이 사진들을 유료 회원제 채널에 올려 한 달 이용료를 받고 팔았습니다. 사진은 N씨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었고, N씨는 촬영자가 따로 있으니 자신은 단순 유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N씨는 직접 찍지 않았어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찍지 않은 불법촬영물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반포·판매한 사람이 촬영자와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고, 그 촬영물을 누가 찍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되므로 여러 번 옮겨진 파일이라도 같습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팔면 더 무거워지나요?

훨씬 무거워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료 채널이나 회원제 사이트에서 이용료를 받고 올렸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촬영물 행위별 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
조항: 제14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제공
조항: 제14조 제2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조항: 제14조 제3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조항: 제14조 제4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조항: 제14조 제5항
법정형: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습으로 촬영·반포·영리 반포를 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촬영과 반포가 한 조항에 묶여 형이 훨씬 가벼웠지만 2020년 개정으로 반포와 영리 반포가 따로 무겁게 규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사서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료 채널에서 사진을 산 회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사진이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기기와 계정의 촬영물, 판매 게시물을 그대로 둡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입수 경로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적습니다. 촬영자 추적과 공범 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판매 내역 확인 - 판매 기간, 구매자 수, 받은 금액을 계좌와 결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과 범죄수익 판단의 기초입니다.
  • 피해자 삭제 협조 - 수사기관과 삭제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에 협조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변호인과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적용 조항과 범행 시점에 따른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시점이 2020년 개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아동·청소년이 찍힌 촬영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찍지 않았으니 촬영자보다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고 인터넷으로 판 사람이 촬영자보다 무거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방식이 형의 하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판매 기록과 시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았는지, 이용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개정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지가 계좌와 결제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게시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판단에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 촬영물 삭제에 협조한 기록은 양형에서 참작되므로, 수사 초기에 삭제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간과 방식, 범행 시점의 적용 법령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판매 게시물과 결제 내역·촬영물 입수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해당 여부·범행 시점별 적용 법령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