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피해자가 몰랐는데 몰래 따라다닌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피해자가 그 당시 몰랐더라도 몰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나 공포심이 없어도 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미행 장소의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날짜별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뒤늦게 미행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장소의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보존을 요청하고, 기억나는 날짜와 장소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행위가 반복됐는지가 범죄 성립을 가르므로 횟수와 기간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겁을 먹었다는 진술을 따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B씨는 2025년 봄 퇴근길과 출근길에 같은 남성이 자주 보인다는 생각만 했을 뿐, 그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남성 A씨는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B씨를 몰래 뒤따라가 지켜보거나 B씨 집 근처에서 기다렸고, 한 번은 하루가 넘도록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B씨는 CCTV를 확인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동안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몰랐고 무서워한 적도 없으니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몰랐는데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됩니다. 몰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린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그 당시 실제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판단 요소
판단 요소기준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필요 없음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필요 없음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알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
반복성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출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0여 일 동안 6차례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행위, 일부는 24시간 이상 이어진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행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다고 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 행위들을 그대로 열거합니다.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방식, 주변 상황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 날 뒤따라온 경우와 연락이 닿는 지인이 한 번 기다린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 7. 11.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지만, 따라다니기와 기다리기·지켜보기 부분 문언은 현행법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 중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접근 금지 등은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몰래 스토킹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을 적고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반복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경찰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행위가 계속되면 긴급응급조치도 검토됩니다.
  • 잠정조치 요청 -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를 요청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으면 어길 때 따로 처벌됩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행위자와의 관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민사 손해배상 검토 - 이사 비용,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판결이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자가 직장 동료나 헤어진 연인처럼 연락할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온라인으로만 접근한 경우에는 경위와 메시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미행 사실을 안 뒤의 대응 흐름
  1. 1

    기록 확보

    날짜·장소 메모와 CCTV 보존 요청

  2. 2

    신고

    경찰 응급조치와 수사 요청

  3. 3

    잠정조치

    접근 금지·통신 금지 결정 요청

  4. 4

    손해배상 검토

    형사 판결을 증거로 민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몰래 미행한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대개 「상대방은 몰랐다, 무섭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도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고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지와 반복됐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의 횟수와 기간입니다. 건물 출입구와 골목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교통카드 기록이나 주변 상점 영상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행 사실을 안 날부터 보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영상과 날짜표는 공소사실의 범행 일람표가 되고, 잠정조치 신청에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미행·대기 행위의 날짜와 장소를 영상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반복성과 객관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